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보행 녹색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신호를 예측하여 미리 출발하는 보행자에 주의하여야 한다. 보행 녹색신호가 점멸할 때 갑자기 뛰기 시작하여 횡단하는 보행자에 주의하여야 한다. 우회전할 때에는 횡단보도에 내려서서 대기하는보행자가 말려드는 현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우회전할 때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영상 속 검정색 승용차는 횡단하는 보행자를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도로교통법을 올바르게 준수했습니다.
설명 |
---|
1. 갈색 SUV차 갈색 SUV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명시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
2. 노란색 승용차 노란색 승용차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했습니다.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3. 주홍색 택시 주홍색 택시는 횡단 중인 보행자를 발견했음에도 멈추지 않고 통과하여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특히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은 더욱 높은 수준의 안전 의식과 법규 준수가 요구됩니다. |
4. 검정색 승용차 검정색 승용차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올바르게 일시정지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정확히 이행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