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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교차로에서 횡단하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차는? (홈페이지 참조)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보행 녹색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신호를 예측하여 미리 출발하는 보행자에 주의하여야 한다. 보행 녹색신호가 점멸할 때 갑자기 뛰기 시작하여 횡단하는 보행자에 주의하여야 한다. 우회전할 때에는 횡단보도에 내려서서 대기하는보행자가 말려드는 현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우회전할 때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영상에서 검정색 승용차는 이 의무를 준수하여 정지했으므로 정답입니다. 핵심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설명

1. 갈색 SUV차

오답입니다. 갈색 SUV차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고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위험한 행동이며, 보행자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2. 노란색 승용차

오답입니다. 노란색 승용차 역시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차량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우선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3. 주홍색 택시

오답입니다. 주홍색 택시도 보행자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통과하여 보행자 보호 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를 위반했습니다. 영업용 차량 운전자는 승객과 보행자의 안전에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 의식이 필요합니다.

4. 검정색 승용차

정답입니다. 검정색 승용차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정지선 앞에 안전하게 일시정지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보행자의 보호)에 명시된 운전자의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