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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교차로에서 횡단하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차는? (홈페이지 참조)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보행 녹색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신호를 예측하여 미리 출발하는 보행자에 주의하여야 한다. 보행 녹색신호가 점멸할 때 갑자기 뛰기 시작하여 횡단하는 보행자에 주의하여야 한다. 우회전할 때에는 횡단보도에 내려서서 대기하는보행자가 말려드는 현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우회전할 때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영상 속 검정색 승용차는 횡단하는 보행자를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도로교통법을 올바르게 준수했습니다.

설명

1. 갈색 SUV차

갈색 SUV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명시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2. 노란색 승용차

노란색 승용차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했습니다.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3. 주홍색 택시

주홍색 택시는 횡단 중인 보행자를 발견했음에도 멈추지 않고 통과하여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특히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은 더욱 높은 수준의 안전 의식과 법규 준수가 요구됩니다.

4. 검정색 승용차

검정색 승용차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올바르게 일시정지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정확히 이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