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보행 녹색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신호를 예측하여 미리 출발하는 보행자에 주의하여야 한다. 보행 녹색신호가 점멸할 때 갑자기 뛰기 시작하여 횡단하는 보행자에 주의하여야 한다. 우회전할 때에는 횡단보도에 내려서서 대기하는보행자가 말려드는 현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우회전할 때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영상에서 검정색 승용차는 이 의무를 준수하여 정지했으므로 정답입니다. 핵심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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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색 SUV차 오답입니다. 갈색 SUV차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고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위험한 행동이며, 보행자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
2. 노란색 승용차 오답입니다. 노란색 승용차 역시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차량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우선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
3. 주홍색 택시 오답입니다. 주홍색 택시도 보행자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통과하여 보행자 보호 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를 위반했습니다. 영업용 차량 운전자는 승객과 보행자의 안전에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 의식이 필요합니다. |
4. 검정색 승용차 정답입니다. 검정색 승용차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정지선 앞에 안전하게 일시정지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보행자의 보호)에 명시된 운전자의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