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교차로에서 횡단하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차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보행 녹색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신호를 예측하여 미리 출발하는 보행자에 주의하여야 한다. 보행 녹색신호가 점멸할 때 갑자기 뛰기 시작하여 횡단하는 보행자에 주의하여야 한다. 우회전할 때에는 횡단보도에 내려서서 대기하는 보행자가 말려드는 현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우회전할 때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횡단보도 앞 보행자가 보이면 신호와 무관하게 일시정지한 차가 정답이라는 원리 하나면 풀려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할 때 그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해요. 차량 신호가 녹색이든, 우회전 중이든, 보행자 신호가 점멸이든 '보행자 우선'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답은 정지선 앞에 멈춘 검정 승용차예요.

🔍 오답 분석
  • 갈색 SUV·노란 승용차·주홍 택시: 보행자를 보고도 통과 → 모두 위반
  • '신호가 녹색이니 직진해도 된다' '우회전이라 서행하면 된다'는 착각. 보행자가 있는 순간 신호의 권한은 사라져요
같은 원리로
  • '보행 녹색 점멸 때 출발하는 차' → 위반
  • '우회전하며 보행자 옆을 스쳐 지나가는 차' → 위반
  • 정답은 늘 멈춘 한 대
💡 시험팁

실제 운전에서도 우회전 직전엔 반드시 한 번 멈춰 횡단보도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시험장 영상 문제도 자연스레 풀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