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1차로의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운전자는 진행방향이나 반대방향에서 주행하는 차마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도로교통법을위반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이 운전자하는 자전거 등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경우, 마주 오는 차량이나 자전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에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역주행하는 자전거와의 충돌 가능성은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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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停在禁止驻车区域内的车辆行驶在一车道。 주차된 차가 갑자기 출발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운전자가 어느 정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에서 제시된 역주행 자전거와의 정면충돌 가능성에 비하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2. 反方向驻车车辆的车门被打开。 주차된 차의 문이 열리는 '개문 사고' 역시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는 주로 차량 측면의 손상이나 자전거 등과의 사고로 이어지며, 정면충돌의 위험성을 지닌 역주행 자전거와의 사고보다는 위험도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 正向行驶车辆与逆向行驶的自行车相撞。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모든 차마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역주행하는 자전거는 운전자가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돌발 상황이며, 정면충돌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가장 위험합니다. |
4. 正在穿过人行道的行人摔倒。 횡단 중인 보행자가 넘어지는 것은 즉각적인 정차와 구조 조치가 필요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이미 인지하고 서행 중일 가능성이 있으며, 역주행 자전거와의 정면충돌보다는 회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