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1차로의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운전자는 진행방향이나 반대방향에서 주행하는 차마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도로교통법을위반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이 운전자하는 자전거 등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경우, 마주 오는 차량이나 자전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에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역주행하는 자전거와의 충돌 가능성은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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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된 차가 1차로에서 통행하는 상황 주차된 차가 갑자기 출발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운전자가 어느 정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에서 제시된 역주행 자전거와의 정면충돌 가능성에 비하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2. 역방향으로 주차한 차의 문이 열리는 상황 주차된 차의 문이 열리는 '개문 사고' 역시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는 주로 차량 측면의 손상이나 자전거 등과의 사고로 이어지며, 정면충돌의 위험성을 지닌 역주행 자전거와의 사고보다는 위험도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 진행방향에서 역방향으로 통행하는 자전거를 충돌하는 상황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모든 차마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역주행하는 자전거는 운전자가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돌발 상황이며, 정면충돌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가장 위험합니다. |
4. 횡단 중인 보행자가 넘어지는 상황 횡단 중인 보행자가 넘어지는 것은 즉각적인 정차와 구조 조치가 필요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이미 인지하고 서행 중일 가능성이 있으며, 역주행 자전거와의 정면충돌보다는 회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