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자라도 고속도로에서 갓길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갓길은 고장 차량이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이용하는 생명과 직결된 공간이므로, 운전 실력과 관계없이 주행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따라서 교통흐름을 위해 갓길은 긴급상황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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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속도를 유지하면서 교통흐름에 따라 운전한다. 도로에 지정된 속도를 준수하고 주변 교통흐름에 맞춰 운전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7조(속도)에 명시된 사항으로, 원활한 교통을 유지하고 갑작스러운 위험을 예방하는 가장 바람직한 운전 습관입니다. |
2. 초보운전인 경우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이용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고속도로 갓길은 긴급자동차 통행이나 차량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행이 금지됩니다. 초보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갓길 주행은 매우 위험하며,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
3. 도로에서 자동차를 세워둔 채 다툼행위를 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운전자는 차를 세워두고 다투는 등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교통 흐름을 막고 다른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
4. 연습운전면허 소지자는 법규에 따른 동승자와 동승하여 운전한다. 연습운전면허 소지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 등 법정 요건을 갖춘 동승자와 함께 탑승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한 주행 연습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