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nào dưới đây tuân thủ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để bảo vệ trẻ em băng qua đường trong khu vực bảo vệ
trẻ em? (Tham khảo trang web)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보호),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언제 어느 순간에 나타날지 몰라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여야 한다. 갑자기 나타난 어린이로 인해 앞차 급제동하면 뒤따르는 차가 추돌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어린이 옆을 통과할 때에는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반드시 서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이가 건너고 있다면 답은 단 하나, "완전히 멈춘 차"예요. 서행과 일시정지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행위예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를 명시해요. 서행=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 일시정지=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것으로 구분돼요.
그래서 답은 멈춘 청색 화물차예요. 흰색 화물차의 "속도를 줄이며 통과"는 "착해 보이는 오답"이에요.
즉 횡단보도+보행자=일시정지, 보행자 옆 통과=서행으로 갈라 기억하세요.
"어린이+횡단보도" 키워드가 보이면 무조건 멈춘 차를 고르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스쿨존 횡단보도는 일단 발을 브레이크에 올려두는 습관을 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