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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 nào dưới đây tuân thủ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để bảo vệ trẻ em băng qua đường trong khu vực bảo vệ trẻ em? (Tham khảo trang web)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보호).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언제 어느 순간에 나타날지 몰라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여야 한다.
갑자기 나타난 어린이로 인해 앞차 급제동하면 뒤따르는 차가 추돌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어린이 옆을 통과할 때에는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반드시 서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영상의 청색 화물차는 횡단하려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안전하게 일시정지하여 도로교통법을 올바르게 준수했습니다.

설명

1. Xe ô tô màu đỏ

붉은색 승용차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2. Xe tải màu trắng

흰색 화물차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으며,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어린이를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항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해야 할 의무(도로교통법 제19조, 제12조)가 있습니다.

3. Xe tải màu xanh

청색 화물차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정지선에 맞춰 완전히 일시정지했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을 완벽하게 준수한 모범적인 운전입니다.

4. Xe taxi màu da cam

주황색 택시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어린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려는 모습 없이 주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 특히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