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보호).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언제 어느 순간에 나타날지 몰라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여야 한다.
갑자기 나타난 어린이로 인해 앞차 급제동하면 뒤따르는 차가 추돌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어린이 옆을 통과할 때에는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반드시 서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영상의 청색 화물차는 횡단하려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안전하게 일시정지하여 도로교통법을 올바르게 준수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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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红色轿车 붉은색 승용차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2. 白色货车 흰색 화물차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으며,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어린이를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항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해야 할 의무(도로교통법 제19조, 제12조)가 있습니다. |
3. 蓝色货车 청색 화물차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정지선에 맞춰 완전히 일시정지했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을 완벽하게 준수한 모범적인 운전입니다. |
4. 橘黄色出租车 주황색 택시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어린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려는 모습 없이 주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 특히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