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列选项中,为了保护在儿童保护区横过马路的儿童,应遵守《道路交通法》的车辆是? (参考官网)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보호),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언제 어느 순간에 나타날지 몰라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여야 한다. 갑자기 나타난 어린이로 인해 앞차 급제동하면 뒤따르는 차가 추돌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어린이 옆을 통과할 때에는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반드시 서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이가 건너고 있다면 답은 단 하나, "완전히 멈춘 차"예요. 서행과 일시정지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행위예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를 명시해요. 서행=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 일시정지=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것으로 구분돼요.
그래서 답은 멈춘 청색 화물차예요. 흰색 화물차의 "속도를 줄이며 통과"는 "착해 보이는 오답"이에요.
즉 횡단보도+보행자=일시정지, 보행자 옆 통과=서행으로 갈라 기억하세요.
"어린이+횡단보도" 키워드가 보이면 무조건 멈춘 차를 고르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스쿨존 횡단보도는 일단 발을 브레이크에 올려두는 습관을 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