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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하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차는? (홈페이지 참조)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보호),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언제 어느 순간에 나타날지 몰라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여야 한다. 갑자기 나타난어린이로 인해 앞차 급제동하면 뒤따르는 차가 추돌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어린이 옆을통과할 때에는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반드시 서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청색 화물차는 횡단하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하며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했습니다.

설명

1. 붉은색 승용차

붉은색 승용차는 횡단하는 어린이를 보고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통과하여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는 매우 위험한 운전 행위입니다.

2. 흰색 화물차

흰색 화물차는 앞차가 정지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거나, 횡단하는 어린이를 보고도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두 경우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3. 청색 화물차

청색 화물차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횡단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모든 운전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보행자 보호 의무의 올바른 이행입니다.

4. 주황색 택시

주황색 택시는 횡단하는 어린이를 보고도 서행만 할 뿐 완전히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가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