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보호),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언제 어느 순간에 나타날지 몰라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여야 한다. 갑자기 나타난어린이로 인해 앞차 급제동하면 뒤따르는 차가 추돌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어린이 옆을통과할 때에는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반드시 서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청색 화물차는 횡단하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하며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했습니다.
설명 |
---|
1. 붉은색 승용차 붉은색 승용차는 횡단하는 어린이를 보고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통과하여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는 매우 위험한 운전 행위입니다. |
2. 흰색 화물차 흰색 화물차는 앞차가 정지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거나, 횡단하는 어린이를 보고도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두 경우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3. 청색 화물차 청색 화물차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횡단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모든 운전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보행자 보호 의무의 올바른 이행입니다. |
4. 주황색 택시 주황색 택시는 횡단하는 어린이를 보고도 서행만 할 뿐 완전히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가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