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보호),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언제 어느 순간에 나타날지 몰라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여야 한다. 갑자기 나타난어린이로 인해 앞차 급제동하면 뒤따르는 차가 추돌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어린이 옆을통과할 때에는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반드시 서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청색 화물차는 횡단하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안전하게 일시정지하여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준수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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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붉은색 승용차 붉은색 승용차는 어린이가 횡단하고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통과하여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횡단 시 일시정지 의무)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 가능성이 높은 보호구역에서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
2. 흰색 화물차 흰색 화물차는 속도를 줄이기는 했으나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은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규 위반입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는 예측 운전이 아닌 법규에 따른 확실한 정지가 필수적입니다. |
3. 청색 화물차 정답입니다. 청색 화물차는 횡단하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완전히 멈추어 어린이가 안전하게 건너가도록 보호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가장 올바르게 준수한 행동입니다. |
4. 주황색 택시 주황색 택시는 횡단하는 어린이를 보고도 멈추지 않고 통과하여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언제나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