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좌우측의 교통상황이 건조물 등에 의해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 경우 좌우측의 자동차들은 황색등화나적색등화가 확인되어도 정지하지 못하고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연결되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따라서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등화라 할지라도 교차로 접근 시에는 감속하는 운전태도가 필요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언제든 신호위반 차량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교차로 진입 전에는 반드시 감속하며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는 방어운전 자세가 사고 예방의 핵심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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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正在对面一车道行驶中的车辆压越中心线。 영상에서는 반대 방향 1차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에 따라 금지된 매우 위험한 행위이지만, 현재 영상에서 나타난 가장 즉각적인 위험 요인은 아닙니다. |
2. 右侧行人突然试图闯入车道。 영상 속에서 보행자가 차도로 갑자기 진입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가지지만, 이 영상의 상황에서는 신호를 위반하고 돌진하는 차량이 훨씬 더 크고 직접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
3. 对面车辆打开前照灯以示警告。 영상에서 반대 차량이 전조등으로 경고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 운전 중 전조등 신호는 경고, 양보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나, 법적 효력이 있는 신호위반 행위에 비해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4. 位于交叉路口右车道的车辆违反信号灯,强行进入交叉路口。 정답입니다. 녹색 신호라 할지라도 건물 등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언제든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과 같이 우측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