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좌우측의 교통상황이 건조물 등에 의해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 경우 좌우측의 자동차들은 황색등화나적색등화가 확인되어도 정지하지 못하고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연결되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따라서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등화라 할지라도 교차로 접근 시에는 감속하는 운전태도가 필요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언제든 신호위반 차량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교차로 진입 전에는 반드시 감속하며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는 방어운전 자세가 사고 예방의 핵심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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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대방향 1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상황 영상에서는 반대 방향 1차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에 따라 금지된 매우 위험한 행위이지만, 현재 영상에서 나타난 가장 즉각적인 위험 요인은 아닙니다. |
2. 우측의 보행자가 갑자기 차도로 진입하려는 상황 영상 속에서 보행자가 차도로 갑자기 진입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가지지만, 이 영상의 상황에서는 신호를 위반하고 돌진하는 차량이 훨씬 더 크고 직접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
3. 반대방향 자동차가 전조등을 켜서 경고하는 상황 영상에서 반대 차량이 전조등으로 경고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 운전 중 전조등 신호는 경고, 양보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나, 법적 효력이 있는 신호위반 행위에 비해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4. 교차로 우측도로의 자동차가 신호위반을 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상황 정답입니다. 녹색 신호라 할지라도 건물 등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언제든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과 같이 우측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