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62호, 2021.6.9., 제정] 제5조 1. 다른 도로구간과연결된 지점이나 출입구를 시작지점으로 하되 시작지점과 끝지점이 같은 조건일 경우 서에서 동, 남에서 북의 방향으로 설정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300m 전방의 교차로에서 각 방향별로 연결되는 도로와 주요 시설을 미리 알려주는 '도로명 예고표지'입니다. 따라서 300m를 직진하면 '관평로'라는 도로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4번이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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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좌회전하면 300미터 전방에 시청이 나온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 표지판은 현재 위치에서 300m 전방에 교차로가 있으며, 그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 시청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좌회전한 후 300m를 더 가야 시청이 나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2. ‘관평로’는 서에서 동으로 도로구간이 설정되어 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구간 설정 기준에 서에서 동으로 설정하는 원칙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표지판 자체에는 '관평로'의 방향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지판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
3. 우회전하면 300미터 전방에 평촌역이 나온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 표지판의 '300m'는 현재 위치로부터 평촌역으로 갈 수 있는 우회전 교차로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우회전한 후 300m 전방에 평촌역이 있다는 뜻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4. 직진하면 300미터 전방에 ‘관평로’가 나온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명 예고표지는 전방의 상황을 미리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표지는 현재 위치에서 300m 전방에 교차로가 있고, 그곳에서 직진하면 '관평로'로 진입하게 됨을 알려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5. 안내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