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62호, 2021.6.9., 제정] 제5조 1. 다른 도로구간과연결된 지점이나 출입구를 시작지점으로 하되 시작지점과 끝지점이 같은 조건일 경우 서에서 동, 남에서 북의 방향으로 설정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도로명 예고표지는 각 방향의 목적지와 거리를 안내합니다. 표지판의 300m는 직진 방향의 ‘관평로’에만 해당하므로, 표지판의 숫자와 화살표를 함께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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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좌회전하면 300미터 전방에 시청이 나온다. 좌회전 방향은 '시청'을 안내하지만, 300m라는 거리 표시는 직진 방향의 '관평로'에 대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좌회전하여 300m 전방에 시청이 나온다는 설명은 표지판의 내용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
2. ‘관평로’는 서에서 동으로 도로구간이 설정되어 있다 도로구간 설정 기준에 따라 도로가 서에서 동으로 설정될 수 있지만, 이 표지판 자체만으로는 '관평로'의 설정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표지판은 현재 위치에서 각 방향의 목적지를 안내하는 것이 주된 기능입니다. |
3. 우회전하면 300미터 전방에 평촌역이 나온다. 우회전 방향은 '평촌역'을 안내하지만, 300m 거리 표시는 직진 방향의 '관평로'에만 해당합니다. 각 방향의 거리 정보는 해당 화살표 바로 옆이나 아래에 표시되므로 정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4. 직진하면 300미터 전방에 ‘관평로’가 나온다.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명 예고표지'로, 현재 위치에서 300m 직진하면 '관평로'라는 도로가 나온다는 것을 예고합니다. 화살표(직진)와 도로명(관평로), 거리(300m)가 함께 표시되어 있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