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32의 2. 대각선횡단보도표시 모든 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횡단보도 표시 사이 빈 공간도 횡단보도에 포함한다)임을 표시하는 것.보도 통행량이 많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과 편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대각선횡단보도를 나타내며, 횡단보도 표시선 사이의 빈 공간까지 모두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구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표시 사이 빈 공간도 횡단보도에 포함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공간이 횡단보도가 아니라는 4번 설명이 정답(잘못된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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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각선횡단보도표시를 나타낸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532의2에 따라 이 안전표지의 정식 명칭은 '대각선횡단보도표시'입니다. 보행자가 교차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건널 수 있음을 나타내는 노면표시입니다. |
2. 모든 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대각선횡단보도는 보행신호가 켜졌을 때 보행자가 가로, 세로뿐만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도 자유롭게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보행자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는 시설로, '스크램블 교차로'라고도 불립니다. |
3. 보도 통행량이 많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과 편리를 확보할 수 있 는 지점에 설치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532의2에 따르면, 대각선횡단보도는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나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큰 지점에 설치됩니다. |
4. 횡단보도 표시 사이 빈 공간은 횡단보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잘못된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532의2에서는 '횡단보도 표시 사이 빈 공간도 횡단보도에 포함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빗금 친 부분만이 아닌 표시된 전체 영역을 보행자 보호 구역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