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32의 2. 대각선횡단보도표시 모든 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횡단보도 표시 사이 빈 공간도 횡단보도에 포함한다)임을 표시하는 것.보도 통행량이 많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과 편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대각선횡단보도를 나타내며, 횡단보도 표시 사이의 빈 공간도 법적으로 횡단보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X자 표시의 전체 표시 영역을 보행자 보호 구역으로 인지하고, 보행자 신호 시에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4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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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각선횡단보도표시를 나타낸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표시 중 '532의2. 대각선횡단보도표시'에 해당합니다. X자 형태로 표시되어 모든 방향의 횡단을 허용하는 횡단보도임을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
2. 모든 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대각선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 시 모든 방향의 차량이 동시에 정지하고, 보행자는 가로, 세로, 대각선 등 원하는 모든 방향으로 횡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스크램블(Scramble) 교차로'라고도 부르며, 보행자의 편의를 극대화한 방식입니다. |
3. 보도 통행량이 많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과 편리를 확보할 수 있 는 지점에 설치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각선횡단보도는 백화점 주변, 번화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아 안전 확보가 특별히 요구되는 장소에 설치됩니다. |
4. 횡단보도 표시 사이 빈 공간은 횡단보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잘못된 설명으로,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532의2'에서는 '횡단보도 표시 사이 빈 공간도 횡단보도에 포함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이 중앙의 빈 공간도 보행자가 보호받는 횡단보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