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조작과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운전과 정확한 법규 이해가 필요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 예방의 핵심은 다른 운전자와의 명확한 소통입니다. 방향지시등으로 나의 진행 방향을 미리 알리는 것은 나의 움직임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사고 위험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운전 자세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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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ing indicators to make sure the others know the driver’s path of travel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신호의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운전자는 진로를 바꾸려는 지점으로부터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 이전부터 신호를 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에게 내 차의 움직임을 예측하게 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소통 방법입니다. |
2. Frequently making sudden maneuvers and braking 급조작과 급제동은 뒤따르는 차량의 추돌 사고를 유발하고, 주변 운전자를 불안하게 만들어 도로 전체의 위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에 명시된 안전하고 부드러운 운전 원칙에 위배됩니다. |
3. Driving to get through traffic as advantageously as possible for oneself '저 차가 양보해주겠지'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한 추측 운전은 실제 교통 상황과 달라 사고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른 차량이 법규를 위반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예측하며 방어 운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4. Retribution for aggressive driving by other drivers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다른 운전자의 위반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더 큰 사고를 유발할 뿐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