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표지규칙(국토교통부령) 출구감속유도표지(도로표지의 규격상세 및 설치방법 426-3번) 첫 번째 출구감속차로의 시점부터 전방 300m, 200m, 100m 지점에 각각 설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시된 표지는 운전자가 고속도로 출구로 안전하게 감속하며 진출하도록 유도하는 ‘출구감속 유도표지’입니다. 감속차로 시작 전 300m, 200m, 100m 지점에 순서대로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속도감을 인지시키고 점진적인 감속을 유도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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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구간 예고표지 ‘위험구간 예고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주의표지의 일종으로, 전방에 위험한 구간이 있음을 미리 알리는 표지입니다. 제시된 표지는 위험을 알리기보다 출구 감속을 유도하는 안내표지이므로 오답입니다. |
2. 속도제한 해제표지 ‘속도제한 해제표지’는 특정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속도 제한이 끝났음을 알리는 규제표지입니다. 제시된 표지는 오히려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므로,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표지와는 그 기능이 정반대입니다. |
3. 합류지점 유도표지 ‘합류지점 유도표지’는 두 개 이상의 도로가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을 안내하는 표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차선이 합쳐지는 모양의 그림으로 표시됩니다. 문제의 표지는 차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거리가 가까워짐을 나타내므로 다릅니다. |
4. 출구감속 유도표지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출구감속 유도표지’로, 「도로표지규칙」(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된 안내표지(426-3번)입니다. 고속도로 등에서 출구 감속차로 시작 300m, 200m, 100m 전방에 순차적으로 설치되어 운전자가 안전하게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