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出现右侧安全标志时,下列哪种情况下车不会被拖走?
根据《道路交通法》规定,出现右侧安全标志时,下列哪种情况下车不会被拖走?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주차금지표지(규제표지 219번) 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것이다. 견인지역표지(보조표지 428번)

운전선생 자체 해설

주차냐 정차냐를 가르는 기준은 딱 두 가지, "운전자가 떠났는가"와 "5분을 넘겼는가"예요. 표지가 '주차금지'면 정차는 허용된다는 점부터 잡으세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는 시간 무관 무조건 '주차',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5분 초과면 '주차'로 전환. 운전자 탑승+5분 이내 멈춤만이 '정차'예요.

그래서 답은 ④번이에요. "탑승+4분"이라 정차 요건을 충족해 견인되지 않아요.

🔍 오답 분석
  • ①·②: 운전자가 떠났으니 시간 불문 주차 → 견인 대상
  • ③: 탑승했어도 10분이라 주차로 전환 → 견인 대상
같은 원리로
  • "운전자가 떠나 3분간 편의점 다녀온 경우" → 떠난 순간 주차, 견인 대상
  • "운전자 탑승 6분간 통화" → 5분 초과로 주차 전환, 견인 대상
💡 시험팁

'탑승 여부 → 5분 초과 여부' 순으로 두 단계만 체크하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잠깐 멈출 땐 운전석에 앉아 5분 안에 출발하는 게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