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 주차금지표지(규제표지 219번) 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것이다. 견인지역표지(보조표지 428번)
운전선생 자체해설
해당 안전표지는 주차 금지를 의미하며, 견인이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핵심은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정차'와 '주차'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차에 있고 5분 이내로 정지하는 것은 '정차'에 해당하여 견인 대상이 아니므로 4번이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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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4분 동안 화장실에 다녀오는 경우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 따르면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는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차금지 및 견인 지역에서는 4분간 자리를 비워도 주차 위반으로 견인될 수 있습니다. |
2.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10분 동안 짐을 배달하고 오는 경우 오답입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10분간 자리를 비우는 것은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명백한 '주차'입니다. 또한, 정차 기준인 5분을 초과하였으므로 주차금지 및 견인 지역에서 견인 대상이 됩니다. |
3. 운전자가 차를 정지시키고 운전석에 10분 동안 앉아 있는 경우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는 '정차'를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정지 상태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차에 앉아 있더라도 10분 동안 정지한 것은 5분을 초과하였으므로 '주차'에 해당하며, 주차금지 구역에서 견인될 수 있습니다. |
4. 운전자가 차를 정지시키고 운전석에 4분 동안 앉아 있는 경우 정답입니다. 운전자가 차에 탑승하여 4분간 정지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에 따른 '정차'의 정의(5분 이내의 정지)에 해당합니다. 제시된 표지는 '주차금지'이므로, '정차'는 허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견인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