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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안전표지에 따라 견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음의 안전표지에 따라 견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주차금지표지(규제표지 219번) 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것이다.
견인지역표지(보조표지 428번)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주차금지 및 견인 지역임을 알립니다. 운전자가 차를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서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정지는 '정차'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따라서 4분간 운전석에 앉아있는 경우는 견인 대상이 아닌 정답입니다.

설명

1.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4분 동안 화장실에 다녀오는 경우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면 시간에 관계없이 즉시 '주차' 상태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주차'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4분간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주차에 해당하여 견인 대상이 됩니다.

2.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10분 동안 짐을 배달하고 오는 경우

운전자가 10분간 차를 떠나는 행위는 '주차'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 따라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는 주차이며, 10분은 '정차'의 기준인 5분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주차금지 구역에서의 주차는 견인 대상입니다.

3. 운전자가 차를 정지시키고 운전석에 10분 동안 앉아 있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더라도 정지 시간이 5분을 초과하면 '주차'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는 '정차'를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정지 상태로 규정합니다. 10분 정지는 이 기준을 넘어서므로 주차에 해당하며, 견인될 수 있습니다.

4. 운전자가 차를 정지시키고 운전석에 4분 동안 앉아 있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4분 동안 차를 세운 것은 '정차'에 해당하여 견인 대상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에 따르면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안전표지는 '주차'를 금지하므로, 5분 이내의 '정차'는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