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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안전표지에 따라 견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음의 안전표지에 따라 견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 주차금지표지(규제표지 219번) 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것이다. 견인지역표지(보조표지 428번)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주차와 정차의 법적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4번은 5분 이내의 '정차'에 해당하여 주차금지 표지의 단속 대상이 아니므로 견인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차를 떠나면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가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4분 동안 화장실에 다녀오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 따르면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은 '주차'에 해당합니다. 5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가 차를 떠났기 때문에 주차로 간주되어 주차금지 및 견인 대상이 됩니다.

2.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10분 동안 짐을 배달하고 오는 경우

이 경우는 운전자가 차를 떠났고, 정지 시간도 5분을 초과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주차)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명백한 주차 위반으로 견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운전자가 차를 정지시키고 운전석에 10분 동안 앉아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는 '정차'를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정지 상태로 정의합니다. 운전자가 차에 있더라도 정지 시간이 5분을 초과한 10분이므로 이는 '주차'에 해당하여 주차금지 및 견인 대상이 됩니다.

4. 운전자가 차를 정지시키고 운전석에 4분 동안 앉아 있는 경우

이는 운전자가 차를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서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한 경우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에서 정의하는 **'정차'에 해당합니다.** 문제의 표지는 '주차'를 금지하므로 '정차'는 허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견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