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correct interpretation of the following safety sign and supplementary sign?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correct interpretation of the following safety sign and supplementary sign?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표지(규제표시 206)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을 지정된 시간에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그림으로 표시된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모두의 통행을 지정된 시간(08:00~20:00) 동안 금지함을 의미합니다. 운전자는 표지판의 그림을 정확히 식별하여 통행이 금지된 차종을 숙지해야 합니다.

설명

1. No vehicle or two-wheeled vehicle thoroughfare from 08:00 to 20:00.

오답입니다. 이 안전표지에는 자동차, 이륜자동차 외에 원동기장치자전거 그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 설명은 안전표지의 의미를 완전히 담지 못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2. No vehicle, motorcycle or two-wheeled vehicle thoroughfare from 08:00 to 20:00.

정답입니다. 이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규제표지 '206'에 해당하는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표지입니다. 그림에 표시된 모든 차종의 통행을 지정된 시간 동안 금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3. No vehicle or motorcycle thoroughfare from 08:00 to 20:00.

오답입니다. 안전표지에 그려진 세 가지 차종 중 이륜자동차(오토바이)가 설명에서 빠졌습니다. 통행금지 규제는 표지에 명시된 모든 차종에 해당하므로, 일부를 누락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4. No vehicle or bicycle thoroughfare from 08:00 to 20:00.

오답입니다. 안전표지에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그려져 있으며,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별도의 안전표지가 존재하므로, 그림을 정확히 구분하여 해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