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표지(규제표시 206)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을 지정된 시간에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세 종류 차량의 통행을 특정 시간 동안 금지함을 의미합니다. 표지판에 그려진 모든 그림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특정 도로의 통행 제한을 정확히 준수할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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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08:00 ~ 20:00 통행을 금지 이 선택지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틀렸습니다. 안전표지는 자동차와 이륜자동차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명확하게 포함하여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차종만 언급한 설명은 표지의 의미를 완전히 나타내지 못합니다. |
2.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는 08:00 ~ 20:00 통행을 금지 정답입니다. 이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 '206'에 해당하는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표지입니다. 표지판에 그려진 세 가지 그림은 각각 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미하며, 보조표지에 명시된 시간(08:00 ~ 20:00) 동안 해당 차량들의 통행을 금지합니다. |
3.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08:00 ~ 20:00 통행을 금지 이 선택지는 '이륜자동차'가 빠져 있어 틀렸습니다. 안전표지에는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오토바이 모양의 이륜자동차 그림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금지 대상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완전한 설명이 아닙니다. |
4. 자동차와 자전거는 08:00 ~ 20:00 통행을 금지 이 선택지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전거'로 잘못 설명하여 틀렸습니다. 안전표지의 그림은 엔진이 장착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미하며,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와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