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자동차 그림과 오토바이 그림, 그리고 보조표지에 표시된 시간 동안 해당 차들의 통행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핵심은 오토바이 그림 안전표지 하나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으로,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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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08:00 ~ 20:00 통행을 금지 오답입니다. 오토바이 그림 안전표지는 '이륜자동차'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 금지까지 포함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해당 표지는 두 종류의 차량을 모두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빠뜨린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
2.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는 08:00 ~ 20:00 통행을 금지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그림은 '자동차'를, 오토바이 그림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표지는 보조표지에 명시된 시간 동안 이 세 종류 차량의 통행을 모두 금지합니다. |
3.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08:00 ~ 20:00 통행을 금지 오답입니다. 이 선택지는 '이륜자동차'를 누락했습니다. 오토바이 그림 안전표지는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와 125cc 이하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모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두 종류 모두 통행이 금지되므로 이 설명은 불완전하여 오답입니다. |
4. 자동차와 자전거는 08:00 ~ 20:00 통행을 금지 오답입니다. 표지판의 그림은 동력을 사용하는 오토바이(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나타내며,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와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자전거 통행금지 표지는 별도로 자전거 그림을 사용하므로, 이 선택지는 표지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