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표지(규제표시 206)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을 지정된 시간에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그림으로 표시된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모두의 통행을 지정된 시간(08:00~20:00) 동안 금지함을 의미합니다. 운전자는 표지판의 그림을 정확히 식별하여 통행이 금지된 차종을 숙지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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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08:00 ~ 20:00 통행을 금지 오답입니다. 이 안전표지에는 자동차, 이륜자동차 외에 원동기장치자전거 그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 설명은 안전표지의 의미를 완전히 담지 못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2.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는 08:00 ~ 20:00 통행을 금지 정답입니다. 이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규제표지 '206'에 해당하는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표지입니다. 그림에 표시된 모든 차종의 통행을 지정된 시간 동안 금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
3.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08:00 ~ 20:00 통행을 금지 오답입니다. 안전표지에 그려진 세 가지 차종 중 이륜자동차(오토바이)가 설명에서 빠졌습니다. 통행금지 규제는 표지에 명시된 모든 차종에 해당하므로, 일부를 누락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4. 자동차와 자전거는 08:00 ~ 20:00 통행을 금지 오답입니다. 안전표지에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그려져 있으며,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별도의 안전표지가 존재하므로, 그림을 정확히 구분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