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유턴표지(지시표지 311번).
차마가 유턴할 지점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보조표지가 없는 유턴표지의 올바른 통행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보조표지가 없는 유턴표지는 녹색등화 시에만 유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적색 신호나 좌회전 신호 등에도 유턴이 가능하므로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
---|
1. Có thể gắn ở bên phải đường tại điểm xe quay đầu. 유턴표지는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유턴할 지점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 기준’에 명시된 올바른 설명입니다. |
2. Có thể gắn ở giữa đường tại điểm xe quay đầu. 유턴표지는 도로 구조나 교통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가장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도로의 중앙에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3. Vì đây là biển báo hiệu lệnh nên chỉ có thể quay đầu xe khi đèn xanh.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유턴표지만 단독으로 설치된 경우, 녹색등화뿐만 아니라 적색등화(보행신호 시), 좌회전 신호 시에도 반대 차선 교통에 방해가 없다면 유턴이 가능합니다. 특정 신호에만 유턴을 허용할 경우 반드시 보조표지로 그 조건이 명시됩니다. |
4. Đây là biển báo hiệu lệnh và có thể quay đầu xe bất kể tín hiệu đèn giao thông. 이 설명은 올바릅니다. 유턴표지에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등 별도의 보조표지가 없다면, 신호와 관계없이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는 맞는 설명이므로 문제의 정답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