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유턴표지(지시표지 311번) 차마가 유턴할 지점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유턴 표지는 유턴이 '가능한 장소'를 알리는 지시표지이지만, 유턴이 '가능한 시점'은 전방의 신호등이나 함께 설치된 보조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녹색등화 시에만 유턴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것이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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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마가 유턴할 지점의 도로의 우측에 설치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유턴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설치기준에 따라, 운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유턴 지점의 도로 우측이나 중앙선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지만 도로 여건에 따라 우측에도 설치 가능합니다. |
2. 차마가 유턴할 지점의 도로의 중앙에 설치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대부분의 유턴표지는 중앙분리대나 도로 중앙선 상에 설치되어,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쉽게 발견하고 유턴 지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명시된 표준 설치 방법 중 하나입니다. |
3. 지시표지이므로 녹색등화 시에만 유턴할 수 있다.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유턴 표지는 유턴 가능 '장소'를 의미하며, 실제 유턴 가능 '시점'은 신호등이나 보조표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조표지가 없다면 녹색 신호나 좌회전 신호 시 유턴할 수 있으며,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등 보조표지가 있다면 해당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4. 유턴표지는 교통안전표지 중 지시표지에 해당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교통안전표지는 주의, 규제, 지시, 보조 표지로 구분됩니다. 유턴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 중 하나(311번)로, 차마가 지정된 장소에서 유턴할 수 있음을 지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