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유턴표지(지시표지 311번) 차마가 유턴할 지점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유턴 표지는 유턴이 '허용되는 장소'를 알려주지만, '언제' 할 수 있는지는 신호등이나 보조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녹색 신호에만 유턴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유턴 가능 시점은 신호등이나 보조표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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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마가 유턴할 지점의 도로의 우측에 설치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11. 유턴' 표지 설명에 따르면, 유턴 표지는 '유턴할 지점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우측에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
2. 차마가 유턴할 지점의 도로의 중앙에 설치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11. 유턴' 표지 설명에 따라 '유턴할 지점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전 시 중앙 분리대 등에 설치된 유턴 표지를 흔히 볼 수 있으며, 이는 도로 중앙에 설치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3. 지시표지이므로 녹색등화 시에만 유턴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유턴은 신호등의 종류와 보조표지 유무에 따라 허용 시점이 다릅니다.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같은 보조표지가 있다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아무런 보조표지가 없다면 보통 녹색 신호 시 반대편 교통에 방해가 없을 때 유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등화 시에만 가능하다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
4. 유턴표지는 교통안전표지 중 지시표지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교통안전표지는 주의, 규제, 지시, 보조표지로 나뉩니다. 유턴 표지는 운전자에게 특정 행위(유턴)를 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지시표지'(표지 번호 311)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