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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진 속의 유턴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음 사진 속의 유턴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유턴표지(지시표지 311번) 차마가 유턴할 지점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유턴 표지는 유턴이 '허용되는 장소'를 알려주지만, '언제' 할 수 있는지는 신호등이나 보조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녹색 신호에만 유턴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유턴 가능 시점은 신호등이나 보조표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차마가 유턴할 지점의 도로의 우측에 설치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11. 유턴' 표지 설명에 따르면, 유턴 표지는 '유턴할 지점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우측에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2. 차마가 유턴할 지점의 도로의 중앙에 설치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11. 유턴' 표지 설명에 따라 '유턴할 지점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전 시 중앙 분리대 등에 설치된 유턴 표지를 흔히 볼 수 있으며, 이는 도로 중앙에 설치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지시표지이므로 녹색등화 시에만 유턴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유턴은 신호등의 종류와 보조표지 유무에 따라 허용 시점이 다릅니다.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같은 보조표지가 있다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아무런 보조표지가 없다면 보통 녹색 신호 시 반대편 교통에 방해가 없을 때 유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등화 시에만 가능하다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4. 유턴표지는 교통안전표지 중 지시표지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교통안전표지는 주의, 규제, 지시, 보조표지로 나뉩니다. 유턴 표지는 운전자에게 특정 행위(유턴)를 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지시표지'(표지 번호 311)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