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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 노면표시 529번 횡단보도 예고 표시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위의 다이아몬드(◇) 노면표시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중요한 예고 표시입니다. 운전자는 이 표시를 발견하면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하고 즉시 속도를 줄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설명

1. 전방에 교차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

전방에 교차로가 있음을 알리는 노면표시는 주로 화살표(유도선)나 X자형 표시 등을 사용합니다. 다이아몬드 표시는 횡단보도를 예고하므로, 이를 교차로로 오인하면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감속 준비를 놓칠 수 있어 위험합니다.

2.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5. 노면표시 중 529번은 이 표시를 '횡단보도 예고 표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미리 인지하고 속도를 줄여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전방 50~60m에 설치됩니다.

3. 전방에 노상장애물이 있음을 알리는 것

도로에 장애물이 있음을 알릴 때는 일반적으로 '위험' 안전표지(주의표지 140번)를 설치하거나, 차로가 좁아지는 것을 나타내는 노면표시 등을 사용합니다. 다이아몬드 표시는 보행자 횡단에 대한 사전 경고이므로 장애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 전방에 주차금지를 알리는 것

주차금지는 황색 실선이나 점선, 또는 관련 규제표지(218번, 219번)로 표시합니다. 도로 중앙에 그려진 다이아몬드 표시는 주차 규제와는 전혀 다른 의미인 횡단보도 예고 표시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