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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노면표시의 의미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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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 노면표시 529번 횡단보도 예고 표시.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마름모꼴 노면표시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횡단보도 예고 표시'입니다. 운전자가 미리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출현에 대비하도록 돕는 중요한 안전 표시이므로, 이 표시를 보면 언제든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서행하며 주변을 살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설명

1. 전방에 교차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

'전방에 교차로가 있음'을 알리는 별도의 마름모 형태 노면표시는 없습니다. 교차로는 보통 교통안전표지판(주의표지)으로 예고되며, 이 표시는 오직 횡단보도 예고를 위해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2.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

정답입니다. 이 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의 5. 노면표시 중 '529. 횡단보도 예고 표시'에 해당합니다. 횡단보도가 약 50~60m 앞에 있다는 의미로, 운전자가 미리 속도를 줄여 보행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예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전방에 노상장애물이 있음을 알리는 것

'전방에 노상장애물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536. 노상장애물 표시'로, 빗금 형태의 사선으로 표시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합니다. 마름모 표시는 횡단보도를 예고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4. 전방에 주차금지를 알리는 것

'주차금지'는 도로 가장자리의 황색 실선이나 점선으로 표시됩니다. 전방에 주차금지 구역이 있음을 미리 예고하는 별도의 노면표시는 없으며, 이 표시는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표시이므로 주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