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 노면표시 529번 횡단보도 예고 표시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마름모(◇) 형태의 노면표시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예고하는 안전표지입니다. 운전자는 이 표시를 보면 곧 횡단보도가 나타날 것을 예측하고, 속도를 줄이며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중요한 사전 신호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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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방에 교차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 틀린 설명입니다. 교차로가 있음을 알리는 노면표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주로 교차로 안내 표지판(안전표지)으로 알립니다. 도로 노면에 방향을 지시하는 화살표(↑, ←, → 등)가 그려진 경우는 있지만, 마름모 표시는 교차로 예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
2.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5. 개별기준'의 '529. 횡단보도 예고'에 따르면, 마름모 표시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노면표시입니다. 통상적으로 횡단보도 전방 50~60m 지점에 설치하여 운전자가 미리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준비하도록 돕는 중요한 안전 표시입니다. |
3. 전방에 노상장애물이 있음을 알리는 것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 위의 장애물은 주로 공사 표지판이나 안전삼각대, 또는 차로 감소를 알리는 화살표 등으로 표시합니다. 마름모 표시는 예측 가능한 특정 시설물인 '횡단보도'의 존재를 예고하는 표준화된 표시이며, 불특정한 장애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4. 전방에 주차금지를 알리는 것 틀린 설명입니다. 주차금지는 도로 가장자리의 황색 실선(주차 및 정차 금지) 또는 황색 점선(주차 금지, 5분 이내 정차 가능)으로 표시합니다. 마름모 표시는 차로 중앙에 표시되어 주행 중인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주차 규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