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 노면표시 529번 횡단보도 예고 표시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위의 다이아몬드(◇) 노면표시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중요한 예고 표시입니다. 운전자는 이 표시를 발견하면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하고 즉시 속도를 줄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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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방에 교차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 전방에 교차로가 있음을 알리는 노면표시는 주로 화살표(유도선)나 X자형 표시 등을 사용합니다. 다이아몬드 표시는 횡단보도를 예고하므로, 이를 교차로로 오인하면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감속 준비를 놓칠 수 있어 위험합니다. |
2.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5. 노면표시 중 529번은 이 표시를 '횡단보도 예고 표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미리 인지하고 속도를 줄여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전방 50~60m에 설치됩니다. |
3. 전방에 노상장애물이 있음을 알리는 것 도로에 장애물이 있음을 알릴 때는 일반적으로 '위험' 안전표지(주의표지 140번)를 설치하거나, 차로가 좁아지는 것을 나타내는 노면표시 등을 사용합니다. 다이아몬드 표시는 보행자 횡단에 대한 사전 경고이므로 장애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4. 전방에 주차금지를 알리는 것 주차금지는 황색 실선이나 점선, 또는 관련 규제표지(218번, 219번)로 표시합니다. 도로 중앙에 그려진 다이아몬드 표시는 주차 규제와는 전혀 다른 의미인 횡단보도 예고 표시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