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regarding wearing a seat belt before driving a vehicle (excluding two-wheeled vehicle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운전자 준수사항)제1항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안전띠 미착용(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과태료 6만 원, 13세이상인 경우 과태료 3만 원)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핵심은 '과태료는 동승자 나이로 갈린다'는 단 하나의 기준이에요. 보기에 6만 원·3만 원·10만 원이 마구 섞여 있어서 숫자 외우기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3세를 경계로 두 구간만 기억하면 끝나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르면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 13세 미만 → 6만 원
  • 13세 이상 → 3만 원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10만 원 — 존재하지 않는 금액을 끼워 넣은 함정
  • ④ 영유아 보호자가 안고 동승 — '영유아는 안고 타도 되지 않나'라는 옛날 상식. 2018년 개정 이후 전 좌석 안전띠가 의무이고, 6세 미만은 카시트가 필수 (제50조 제1항)
같은 원리로
  • '고속도로에서만 뒷좌석 안전띠 의무' → 오답. 일반도로·고속도로 구분 없이 전 좌석 의무
  • '6세 미만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 → 6만 원
💡 시험팁

13세·6세·3만 원·6만 원 네 숫자만 잡고 가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뒷좌석 동승자에게도 '벨트 매주세요' 한마디 꼭 챙기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