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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운전자 준수사항)제1항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안전띠 미착용(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과태료 6만 원, 13세이상인 경우 과태료 3만 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13세 이상 동승자의 안전띠 미착용 시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이는 모든 도로에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운전자는 모든 동승자의 좌석안전띠 착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설명

1. 13세 미만 어린이가 좌석안전띠를 미착용하는 경우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오답입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6만 원입니다. 이는 6세 미만 영유아의 카시트(유아보호용 장구) 미착용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9호 가목)

2. 13세 이상의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는 3만 원이다.

정답입니다. 13세 이상의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운전자가 동승자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9호 나목)

3.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만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가 있다.

오답입니다. 2018년 9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운전자와 모든 좌석의 동승자는 좌석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 동승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4. 전 좌석안전띠 착용은 의무이나 3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가 안고 동승이 가능하다.

오답입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의무이며,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보호자가 안고 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체형에 맞는 카시트(유아보호용 장구)를 설치하고 착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보호자가 아이를 안고 탑승 시 사고가 나면 아이가 에어백 역할을 하여 훨씬 더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