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운전자 준수사항) 제1항.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과태료 6만 원, 13세 이상인 경우 과태료 3만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의 운전자와 모든 동승자는 좌석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모든 동승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위반 시 연령에 따라 다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세 이상 동승자가 안전띠를 미착용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므로 2번이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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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세 미만 어린이가 좌석안전띠를 미착용하는 경우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6만 원입니다. 10만 원은 잘못된 금액입니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사고 시 더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어 보호 의무가 더 강조됩니다. |
2. 13세 이상의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는 3만원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동승자가 13세 이상임에도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동승자가 성인이라 할지라도 운전자는 출발 전 반드시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고 독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3.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만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가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2018년 9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를 포함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뒷좌석 탑승자가 앞으로 튕겨 나가 앞좌석 탑승자에게 2차 충격을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4. 전 좌석안전띠 착용은 의무이나 3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가 안고 동승이 가능하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하고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보호자가 안고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충돌 시 아이가 보호자로부터 이탈해 크게 다치거나, 보호자와 차량 내장재 사이에 끼어 더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