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운전자 준수사항)제1항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안전띠 미착용(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과태료 6만 원, 13세이상인 경우 과태료 3만 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의 운전자는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13세 이상 동승자가 안전띠를 미착용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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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세 미만 어린이가 좌석안전띠를 미착용하는 경우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13세 미만 동승자가 안전띠를 미착용하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6만 원입니다. 10만 원은 잘못된 정보이며,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중요하게 여겨 과태료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한 것입니다. |
2. 13세 이상의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는 3만 원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13세 이상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는 본인뿐 아니라 모든 동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만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가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2018년 9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에 따라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모든 좌석의 동승자는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뒷좌석 미착용 시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
4. 전 좌석안전띠 착용은 의무이나 3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가 안고 동승이 가능하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에 따라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안고 타는 것은 사고 시 아이에게 훨씬 큰 충격을 주어 매우 위험하며,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