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does the following road surface marking indicate?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노면표시 505번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공간을 확보하는 '길가장자리구역선'입니다. 운전자는 이 선을 침범하지 않고 주행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설명 |
---|
1. A roadside '갓길'은 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되어 고장 차량 등 비상시 대피를 위해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문제의 표시는 보행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길가장자리구역선'이므로 갓길 표시와는 그 기능과 목적이 다릅니다. |
2. A direction change restriction line '차로변경 제한선'은 차로와 차로 사이에 설치되는 백색 실선을 의미하며, 해당 차선으로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표시입니다. 문제의 표시는 차도의 가장자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차로변경 제한선이 아닙니다. |
3. A U-turn area '유턴 구역선'은 운전자가 안전하게 유턴할 수 있는 구역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통 백색 점선으로 표시됩니다. 문제의 표시는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실선이므로 유턴 구역선과는 형태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
4. A roadside area 정답입니다. 이 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5. 노면표시 505번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입니다. 보도(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차도 가장자리에 설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