图中安全标志的正确含义是?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 노면표시 505번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
운전선생 자체해설
사진의 안전표지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 기능 유지를 위해 설치하는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의미합니다. 운전자는 이 구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보행자 보호 의무를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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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路肩的标志 갓길은 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문제의 표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길가장자리구역을 나타내므로, 그 기능과 법적 명칭이 갓길과는 다릅니다. |
2. 车道变更限制线的标志 차로변경 제한선은 차로와 차로 사이에 설치되는 실선으로,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보통 백색 또는 황색 실선으로 표시됩니다. 문제의 표시는 차로 사이가 아닌 도로의 가장자리에 설치되므로 차로변경 제한선이 아닙니다. |
3. 掉头区域线的标志 유턴 구역선은 자동차가 유턴할 수 있는 구역을 표시하는 노면표시로, 주로 흰색 점선으로 표시됩니다. 문제의 표시는 흰색 실선으로 도로의 가장자리를 나타내므로 유턴 구역선과는 형태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
4. 路边区域线的标志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5. 노면표시 중 '505'에 따라, 이 표시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의미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를 구분하는 중요한 안전 시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