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안전표지의 의미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 노면표시 505번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표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길가장자리구역선입니다. 운전자는 이 구역을 침범하지 않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 |
|---|
1. 갓길 표시 갓길은 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되며, 비상 상황 시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문제의 길가장자리구역선은 보행자 통행을 위한 공간이므로 목적과 기능이 다릅니다. |
2. 차로변경 제한선 표시 차로변경 제한선은 차로와 차로 사이에 설치되어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것을 나타내는 안전표지입니다. 보통 흰색 실선이나 황색 실선으로 표시되며, 도로의 가장자리를 표시하는 이 표지와는 다릅니다. |
3. 유턴 구역선 표시 유턴 구역선은 중앙선 부근에 흰색 점선으로 표시되며, 유턴이 허용되는 특정 구역을 나타냅니다. 문제의 표시는 도로 가장자리의 흰색 실선이므로 모양과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
4.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 505번에 따라, '길가장자리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