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 노면표시 525의2번 좌회전 유도차로 표시
운전선생 자체해설
해당 안전표지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이 녹색등화에 따라 안전하게 대기할 지점을 알려주는 '좌회전 유도차로 표시'입니다. 이 표시 덕분에 운전자는 맞은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좌회전 기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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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ehicles turning left at the intersection must wait within the designated area inside the intersection while the lights are red. 적색등화 시에는 정지선을 넘어서 교차로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좌회전 유도차로에 진입하는 것 또한 신호위반이며, 다른 방향의 정상 신호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
2. Vehicles turning left at the intersection must wait within the designated area inside the intersection while the lights are yellow. 황색등화는 정지를 준비하라는 신호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해야 합니다.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황색등화에 새로 진입하여 대기하는 행위는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
3. Vehicles turning left at the intersection must wait within the designated area inside the intersection while the lights are green. 이 설명은 좌회전 유도차로 표시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5. 노면표시 525의2는 이 표시가 녹색등화 동안 좌회전 차량이 대기하는 지점임을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
4. Vehicles turning left at the intersection must wait within the designated area inside the intersection while the red lights are flashing. 적색 점멸등화에서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합니다.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여 대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