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 노면표시 525의 2번 좌회전 유도차로 표시.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녹색등화에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 교차로 안에서 안전하게 대기하는 '좌회전 유도차로' 표시입니다. 직진 신호인 녹색등화에 따라 교차로 중앙까지 진입하여 마주 오는 차가 없을 때 좌회전하기 위해 잠시 대기하는 공간을 나타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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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색등화 동안 교차로 안에서 대기하는 지점을 표시하는 것 적색등화는 정지를 의미하는 신호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 표시는 녹색등화에만 유효하며, 적색등화에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여 대기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
2.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황색등화 동안 교차로 안에서 대기하는 지점을 표시하는 것 황색등화는 정지를 준비하거나,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신속히 빠져나가라는 신호입니다. 황색등화에 교차로로 진입하여 대기하는 것은 신호의 의미에 맞지 않으며 위험한 행동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
3.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녹색등화 동안 교차로 안에서 대기하는 지점을 표시하는 것 정답입니다. 이 노면표시는 '좌회전 유도차로 표시'로,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일 때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지점을 알려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
4.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색 점멸등화 동안 교차로 안에서 대기하는 지점을 표시하는 것 적색 점멸등화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교차로 안에 진입하여 대기하는 신호가 아니므로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