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 노면표시 525의2번 좌회전 유도차로 표시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좌회전 유도차로' 표시로, 녹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하여 안전하게 좌회전 대기를 할 수 있는 지점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녹색등화 동안 대기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교차로의 교통 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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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색등화 동안 교차로 안에서 대기하는 지점을 표시하는 것 오답입니다. 적색등화 시에는 정지선을 넘어서 교차로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이며, 다른 방향의 차량과 충돌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좌회전 유도차로는 반드시 녹색등화에만 진입해야 합니다. |
2.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황색등화 동안 교차로 안에서 대기하는 지점을 표시하는 것 오답입니다. 황색등화는 정지를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교차로 진입 전이라면 정지선에 정차해야 하며, 이미 진입했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황색등화에 새로 진입하여 대기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3.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녹색등화 동안 교차로 안에서 대기하는 지점을 표시하는 것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5. 노면표시 525의2에 따르면, 이 표시는 '좌회전 유도차로 표시'로, 녹색등화 동안 좌회전 차량이 교차로 안에서 대기하는 지점을 표시합니다. 이는 특히 넓은 교차로에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돕기 위함입니다. |
4.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색 점멸 등화 동안 교차로 안에서 대기하는 지점을 표시하는 것 오답입니다. 적색 점멸등화에서는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합니다. 교차로 안에서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확인 후 통과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적색 점멸등화의 통행 방법과 맞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