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 노면표시 525의2번 좌회전 유도차로 표시
운전선생 자체해설
해당 안전표지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이 녹색등화에 따라 안전하게 대기할 지점을 알려주는 '좌회전 유도차로 표시'입니다. 이 표시 덕분에 운전자는 맞은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좌회전 기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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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색등화 동안 교차로 안에서 대기하는 지점을 표시하는 것 적색등화 시에는 정지선을 넘어서 교차로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좌회전 유도차로에 진입하는 것 또한 신호위반이며, 다른 방향의 정상 신호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
2.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황색등화 동안 교차로 안에서 대기하는 지점을 표시하는 것 황색등화는 정지를 준비하라는 신호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해야 합니다.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황색등화에 새로 진입하여 대기하는 행위는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
3.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녹색등화 동안 교차로 안에서 대기하는 지점을 표시하는 것 이 설명은 좌회전 유도차로 표시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5. 노면표시 525의2는 이 표시가 녹색등화 동안 좌회전 차량이 대기하는 지점임을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
4.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색 점멸 등화 동안 교차로 안에서 대기하는 지점을 표시하는 것 적색 점멸등화에서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합니다.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여 대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