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노면표시516,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정차 및 주차금지를 표시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가장자리의 황색 이중 실선은 주차는 물론 잠시 멈추는 정차까지도 절대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 표시입니다. 이 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명시되어 있으며, 운전자는 어떤 경우에도 이 구간에 차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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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se markings prohibit stopping and mark places where parking is permitted. 이 선택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주차는 정차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정차를 금지하면서 주차를 허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황색 이중 실선은 정차와 주차 모두를 금지하는 가장 강력한 표시입니다. |
2. These markings indicate prohibition of stopping and parking.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5. 노면표시(516번)에 따르면, 차도 가장자리에 설치된 황색 이중 실선은 정차 및 주차를 모두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교통 흐름이 중요하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임을 나타냅니다. |
3. These markings allow stopping and prohibit parking. 이는 황색 점선으로 표시되는 '주차금지' 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황색 점선은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는 금지됨을 의미합니다. 황색 이중 실선은 정차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
4. These markings indicate that parking is allowed by specifying the area, time, place, and type of vehicle. 이는 주차를 허용하는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주로 흰색 실선으로 주차 공간이 구획된 곳에 해당합니다. 문제의 황색 이중 실선은 주차와 정차를 '금지'하는 규제 표시이므로, 주차를 '허용'하는 이 설명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