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 노면표시 516.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정차 및 주차금지를 표시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사진 속 이중 황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를 의미하는 노면표시입니다. 이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잠시 차를 세우는 정차는 물론 주차도 절대 허용되지 않으므로,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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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se markings prohibit stopping and mark places where parking is permitted. 오답입니다. 이중 황색 실선은 정차와 주차를 모두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 표시입니다. 정차는 금지하면서 주차를 허용하는 경우는 없으며, 이는 교통 흐름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 These markings indicate prohibition of stopping and parking.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5. 노면표시'의 '516. 정차 및 주차 금지선'에 따르면, 황색의 이중 실선(복선)은 '정차 및 주차금지'를 표시합니다. 이곳은 교통 흐름에 매우 중요한 구역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차나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
3. These markings allow stopping and prohibit parking. 오답입니다. 정차는 허용하고 주차만 금지하는 곳은 '황색 실선' 하나로 표시합니다. 사진의 이중 황색 실선은 정차와 주차를 모두 금지하므로, 단일 실선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중선이 더 강력한 금지를 의미합니다. |
4. These markings indicate that parking is allowed by specifying the area, time, place, and type of vehicle. 오답입니다. 구역, 시간, 차종에 따라 주차를 허용하는 곳은 보통 '흰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보조 안전표지판을 통해 허용 시간과 요일 등을 안내합니다. 이중 황색 실선은 이러한 조건부 허용과 무관한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