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노면표시516,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정차 및 주차금지를 표시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가장자리의 황색 이중 실선은 정차 및 주차금지를 의미하는 가장 강력한 표시입니다. 이곳은 교통량이 매우 많거나 사고 위험이 높아 잠시 멈추는 것조차 위험하므로, 운전자는 어떤 경우에도 이 구역에 차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설명 |
|---|
1. 정차를 금지하고 주차를 허용한 곳을 표시하는 것 오답입니다. 정차는 금지하면서 주차를 허용하는 노면 표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차는 5분을 초과하는 정차를 의미하므로, 정차가 금지된 곳에서는 당연히 주차도 금지됩니다. |
2. 정차 및 주차금지를 표시하는 것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표시 '516'에 따르면, 황색 이중 실선(겹선)은 '정차 및 주차 금지'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절대 금지 구역에 설치되어 교통 흐름 확보와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
3. 정차를 허용하고 주차금지를 표시하는 것 오답입니다. '정차는 허용하고 주차는 금지'하는 표시는 황색 실선(1줄)입니다. 황색 이중 실선은 정차와 주차 모두를 금지하는 더 강력한 규제 표시이므로, 두 표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4. 구역․시간․장소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차를 허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 오답입니다. 특정 시간이나 요일, 차종에 따라 주차를 허용하는 곳은 주로 '흰색 실선'과 보조표지판으로 표시됩니다. 문제의 황색 이중 실선은 색상 자체가 금지를 의미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차 및 주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