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노면표시516,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정차 및 주차금지를 표시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가장자리의 황색 이중 실선은 주차는 물론 잠시 멈추는 정차까지도 절대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 표시입니다. 이 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명시되어 있으며, 운전자는 어떤 경우에도 이 구간에 차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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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차를 금지하고 주차를 허용한 곳을 표시하는 것 이 선택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주차는 정차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정차를 금지하면서 주차를 허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황색 이중 실선은 정차와 주차 모두를 금지하는 가장 강력한 표시입니다. |
2. 정차 및 주차금지를 표시하는 것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5. 노면표시(516번)에 따르면, 차도 가장자리에 설치된 황색 이중 실선은 정차 및 주차를 모두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교통 흐름이 중요하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임을 나타냅니다. |
3. 정차를 허용하고 주차금지를 표시하는 것 이는 황색 점선으로 표시되는 '주차금지' 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황색 점선은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는 금지됨을 의미합니다. 황색 이중 실선은 정차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
4. 구역․시간․장소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차를 허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 이는 주차를 허용하는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주로 흰색 실선으로 주차 공간이 구획된 곳에 해당합니다. 문제의 황색 이중 실선은 주차와 정차를 '금지'하는 규제 표시이므로, 주차를 '허용'하는 이 설명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