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does the following road surface marking indicate?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 노면표시 535의 2 자전거 우선도로 표시.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노면표시는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통행하되, 자전거에게 통행 우선권이 주어지는 '자전거 우선도로'임을 알립니다. 운전자는 이 구간에서 자전거를 항상 배려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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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icycles have the right of way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5. 노면표시 '535의2'에 명시된 '자전거 우선도로 표시'가 맞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이 도로에서 자전거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필요시 서행해야 합니다. |
2. Bicycles only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일반적으로 파란색 원형의 지시표지로 표시됩니다. 문제의 표시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이용하는 도로를 의미하므로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가 아닙니다. |
3. Bicycle crossing '자전거 횡단도'는 자전거가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지정된 통로를 의미하며, 횡단보도와 유사한 형태의 별도 노면표시가 있습니다. 문제의 표시는 도로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므로 횡단도 표시가 아닙니다. |
4. A cyclist protection zone '자전거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상 공식적인 안전표지 명칭이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과 혼동하기 쉬우나, 문제의 표시는 법적으로 '자전거 우선도로'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보호 구역이라는 표현은 오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