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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안전표지의 의미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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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 노면표시 535의2 자전거 우선도로 표시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표지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통행하는 자전거 우선도로임을 의미합니다. 운전자는 이 도로에서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서행해야 하고, 자전거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자전거 우선도로 표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5. 노면표시 535의2에 명시된 '자전거 우선도로' 표시입니다. 이 도로는 자전거와 자동차가 차로를 공유하며, 자전거에 통행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운전자는 이 표시가 있는 곳에서 자전거를 배려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2.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분리된 도로를 의미하며, 보통 파란색 원형의 지시표지판으로 표시됩니다. 문제의 노면표시는 자동차와 도로를 공유하는 '우선도로'를 의미하므로 자전거 '전용'도로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3. 자전거 횡단도 표시

자전거 횡단도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입니다. 횡단보도와 유사한 형태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는 곳을 의미하므로 도로를 따라 주행하는 구간을 나타내는 이 표시와는 다릅니다.

4. 자전거 보호구역 표시

자전거 보호구역은 특정 구간의 안전 강화를 위한 개념으로, 별도의 표지판 등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노면표시는 '자전거 우선도로'라는 특정 도로의 종류와 통행 방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시이므로 보호구역 표시와는 의미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