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 노면표시 535의2 자전거 우선도로 표시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표지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통행하는 자전거 우선도로임을 의미합니다. 운전자는 이 도로에서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서행해야 하고, 자전거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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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 우선도로 표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5. 노면표시 535의2에 명시된 '자전거 우선도로' 표시입니다. 이 도로는 자전거와 자동차가 차로를 공유하며, 자전거에 통행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운전자는 이 표시가 있는 곳에서 자전거를 배려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
2.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분리된 도로를 의미하며, 보통 파란색 원형의 지시표지판으로 표시됩니다. 문제의 노면표시는 자동차와 도로를 공유하는 '우선도로'를 의미하므로 자전거 '전용'도로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
3. 자전거 횡단도 표시 자전거 횡단도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입니다. 횡단보도와 유사한 형태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는 곳을 의미하므로 도로를 따라 주행하는 구간을 나타내는 이 표시와는 다릅니다. |
4. 자전거 보호구역 표시 자전거 보호구역은 특정 구간의 안전 강화를 위한 개념으로, 별도의 표지판 등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노면표시는 '자전거 우선도로'라는 특정 도로의 종류와 통행 방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시이므로 보호구역 표시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