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정차금지지대표시(노면표시 524)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에 설치된 구획부분에 차가 들어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시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정차금지지대 표시'로, 교차로나 소방서 앞 등에서 차량의 정체를 막아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따라서 정차금지지대 표시 안으로 진입한 후 정차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설명 |
---|
1. 차가 양보하여야 할 장소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차가 양보해야 할 장소'는 역삼각형 모양의 '양보' 노면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28)로 표시됩니다. 제시된 황색 빗금무늬 표지는 양보가 아닌 정차 금지를 의미하므로, 이 설명은 틀립니다. |
2. 노상에 장애물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노상 장애물'은 주로 화살표 모양의 노면표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32) 등을 통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우회를 유도합니다. 이 표지는 장애물이 아닌 특정 구역 내 정차 금지를 의미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3. 차가 들어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시이다.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정차금지지대 표시'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524번 노면표시에 해당합니다. 교차로 내 차량 정체로 인한 '꼬리물기'를 방지하여 다른 방향의 차량 흐름을 막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
4. 주차할 수 있는 장소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주차할 수 있는 장소'는 흰색 실선으로 구획된 주차장 노면표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23)로 표시됩니다. 이 표지는 정차조차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 표시이므로, 주차 허용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