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교차로나 소방서 앞 등에 설치되는 '정차금지지대'입니다. 차량 흐름이 막힐 우려가 있을 때 이 구역에 진입하여 정차하는 '꼬리물기'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교차로 내 원활한 소통과 긴급차량의 통행로 확보가 목적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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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가 양보하여야 할 장소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차가 양보해야 할 장소는 역삼각형 모양의 '양보' 안전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228번)로 표시됩니다. 이 표지는 교차로 정차 금지를 의미하므로 양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2. 노상에 장애물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노상 장애물 표시는 주로 삼각형 모양의 '주의표지'로 표시하여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리 알립니다. 제시된 표지는 노란색 빗금으로 정차 금지를 '지시'하는 노면표시이므로 오답입니다. |
3. 차가 들어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시이다. 정답입니다. 이 표시는 '정차금지지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524번)로, 교차로 내 '꼬리물기'를 막기 위해 차량 진입과 정차를 모두 금지합니다. 위반 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4. 주차할 수 있는 장소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주차는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행위이며, 이 표지는 잠시 멈추는 '정차'조차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입니다. 주차 가능 장소는 청색 바탕의 'P' 주차장 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319번)로 표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