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정차금지지대표시(노면표시 524)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에 설치된 구획부분에 차가 들어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시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정차금지지대' 표시로, 교차로 내 정체가 예상될 때 진입하여 멈추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꼬리물기를 방지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교차로 내 정체 예상 시 진입 금지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
1. 차가 양보하여야 할 장소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 표시는 '정차 금지'를 의미하며 '양보'와는 다릅니다. 양보를 의미하는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역삼각형 모양의 '양보 표시(521)'이며,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장소에 설치됩니다. |
2. 노상에 장애물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 표지는 장애물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가 아닙니다. 도로 위 장애물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주의표지 중 하나인 '노상장애물 표시(119)'로 알리며, 운전자에게 도로 위 위험 요소에 대비하도록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
3. 차가 들어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시이다. 정답입니다. 이 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정차금지지대 표시(524)'입니다. 교차로나 소방시설 앞 등 정체가 발생하면 안 되는 곳에 설치됩니다.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교차로 내 정체가 예상되면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
4. 주차할 수 있는 장소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 표지는 정차를 금지하므로 주차는 더욱 불가능합니다. 주차 가능 장소는 청색 바탕의 'P' 주차장 표지판(지시표지 317)이나 백색 실선의 주차 구획선(노면표시 523)으로 명확히 표시됩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