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양보표시(노면표시 522번) 차가 양보하여야 할 장소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사진의 역삼각형 노면표시는 차가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할 장소임을 알리는 안전표지입니다. 이 표시는 주로 주도로와 합류하는 지점이나 회전교차로 진입부 등에 설치되며, 운전자는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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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标示是人行横道。 횡단보도 표시는 흰색 페인트로 그린 얼룩말 무늬 형태의 선으로 표시합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
2. 是禁止车辆进入并停车的标志。 차가 들어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시는 '정차금지지대'라고 하며, 교차로 내부에 노란색 사선으로 표시합니다. 이는 교차로 내 정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양보 표시와는 그 의미와 형태가 다릅니다. |
3. 标示是车辆应让行的地点。 정답입니다. 이 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표시 중 522번 '양보표시'에 해당합니다. 운전자는 이 표시가 있는 곳에서 주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특히 회전교차로나 부도로에서 본도로로 합류하는 구간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
4. 标示在交叉路口有上坡倾斜面。 교차로의 오르막 경사면은 도로 노면표시가 아닌, 삼각형 모양의 주의표지판으로 표시합니다. 이는 운전자에게 전방 도로 상황의 변화를 미리 알려 안전하게 대비하도록 돕기 위함이므로, 노면표시인 양보표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