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양보표시(노면표시 522번) 차가 양보하여야 할 장소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양보' 노면표시로, 교차로나 합류 지점에서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해야 할 의무를 나타냅니다. 운전자는 이 표시가 있는 곳에서 우선 통행하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므로, 차가 양보해야 할 장소임을 표시한다는 3번이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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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보도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횡단보도는 흰색 페인트로 그린 사각형 빗금 모양의 노면표시로 표시합니다. 또한, 횡단보도가 있음을 미리 알리는 예고 표시는 흰색 마름모 모양입니다. 제시된 역삼각형 모양의 양보 표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
2. 차가 들어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시이다. 차가 들어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시는 '정차금지지대'라고 하며, 교차로나 소방시설 주변에 황색 빗금으로 표시됩니다. 문제의 양보 표시와는 그 형태와 의미가 전혀 다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3. 차가 양보하여야 할 장소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5. 노면표시 522번에 따르면, 이 역삼각형 표시는 '양보'를 의미합니다. 운전자는 이 표시가 있는 곳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로의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주로 교차로나 도로 합류 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
4. 교차로에 오르막 경사면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교차로의 오르막 경사면은 도로의 경사를 나타내는 별도의 주의표지판(삼각형 안에 경사도 %가 표시됨)으로 표시합니다. 문제의 노면표시는 도로의 경사와는 관련이 없으며, 통행 우선순위에 따른 양보 의무를 나타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