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양보표시(노면표시 522번) 차가 양보하여야 할 장소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사진의 역삼각형 노면표시는 차가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할 장소임을 알리는 안전표지입니다. 이 표시는 주로 주도로와 합류하는 지점이나 회전교차로 진입부 등에 설치되며, 운전자는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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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보도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횡단보도 표시는 흰색 페인트로 그린 얼룩말 무늬 형태의 선으로 표시합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
2. 차가 들어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시이다. 차가 들어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시는 '정차금지지대'라고 하며, 교차로 내부에 노란색 사선으로 표시합니다. 이는 교차로 내 정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양보 표시와는 그 의미와 형태가 다릅니다. |
3. 차가 양보하여야 할 장소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정답입니다. 이 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표시 중 522번 '양보표시'에 해당합니다. 운전자는 이 표시가 있는 곳에서 주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특히 회전교차로나 부도로에서 본도로로 합류하는 구간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
4. 교차로에 오르막 경사면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교차로의 오르막 경사면은 도로 노면표시가 아닌, 삼각형 모양의 주의표지판으로 표시합니다. 이는 운전자에게 전방 도로 상황의 변화를 미리 알려 안전하게 대비하도록 돕기 위함이므로, 노면표시인 양보표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