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does this road surface marking indicate?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자전거횡단도표시(노면표시 534) 도로에 자전거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 해설
자전거 그림이 도로를 가로지르는 노면표시면 횡단도예요. 표지 자체가 "자전거가 도로를 건너간다"는 한 가지 시각 정보로 답이 좁혀져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노면표시 534번 '자전거횡단도표시'예요. 교차로 횡단보도 측면이나 자전거가 도로를 건너는 지점에 설치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바탕 모양(노면이냐 입간판이냐) + 자전거의 자세(횡단·주차·병렬)'만 보면 4지선다가 1초컷이에요. 실제 운전에서는 이 표시 앞에서 횡단보도와 동일하게 자전거 보호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떠올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