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자전거횡단도표시(노면표시 534) 도로에 자전거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도로 바닥에 그려진 '자전거횡단도' 노면표시입니다.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처럼 자전거가 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지정된 통로임을 의미하므로, 운전자는 이 표시 앞에서 서행하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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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 전용도로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를 의미하며, 파란색 원형의 '자전거전용도로' 지시표지(312)로 표시됩니다. 문제의 표시는 도로를 '건너는' 곳을 나타내는 노면표시이므로 전용도로와는 다릅니다. |
2. 자전거등의 횡단도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정답입니다. 이 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표시 534번 '자전거횡단도'입니다.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곳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와 마찬가지로 자전거가 횡단하거나 횡단하려 할 때 일시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가집니다. |
3. 자전거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자전거 주차장은 파란색 사각형 바탕에 자전거와 'P' 표시가 있는 '자전거주차장' 지시표지(320)로 안내합니다. 문제의 노면표시는 자전거의 '통행 방법'인 횡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4. 자전거도로에서 2대 이상 자전거의 나란히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자전거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전거가 나란히 통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 지시표지(333)가 있는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표시는 횡단에 관한 것으로 나란히 통행 허용과는 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