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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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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자전거횡단도표시(노면표시 534) 도로에 자전거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도로 바닥에 그려진 '자전거횡단도' 노면표시입니다.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처럼 자전거가 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지정된 통로임을 의미하므로, 운전자는 이 표시 앞에서 서행하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설명

1. 자전거 전용도로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를 의미하며, 파란색 원형의 '자전거전용도로' 지시표지(312)로 표시됩니다. 문제의 표시는 도로를 '건너는' 곳을 나타내는 노면표시이므로 전용도로와는 다릅니다.

2. 자전거등의 횡단도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정답입니다. 이 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표시 534번 '자전거횡단도'입니다.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곳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와 마찬가지로 자전거가 횡단하거나 횡단하려 할 때 일시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가집니다.

3. 자전거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자전거 주차장은 파란색 사각형 바탕에 자전거와 'P' 표시가 있는 '자전거주차장' 지시표지(320)로 안내합니다. 문제의 노면표시는 자전거의 '통행 방법'인 횡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4. 자전거도로에서 2대 이상 자전거의 나란히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자전거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전거가 나란히 통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 지시표지(333)가 있는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표시는 횡단에 관한 것으로 나란히 통행 허용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