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자전거횡단도표시(노면표시 534) 도로에 자전거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를 위한 자전거등의 횡단도임을 알리는 노면표시입니다. 운전자는 이 표시가 보이면 자전거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하고, 횡단하는 자전거가 있을 경우 안전하게 정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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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 전용도로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지정된 도로로, 노면표시(530) 등으로 별도 표시됩니다. 문제의 표시는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하는 장소임을 의미하므로, 전용도로와는 다릅니다. |
2. 자전거등의 횡단도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정답입니다. 이 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자전거횡단도 노면표시(534)'입니다. 자전거 등이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임을 나타냅니다. 운전자는 이 표시를 보면 횡단하는 자전거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
3. 자전거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자전거주차장'은 노면표시(319) 또는 지시표지(318) 등으로 별도 표시합니다. 문제의 표시는 횡단하는 통로를 의미하며, 자전거를 주차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오답입니다. |
4. 자전거도로에서 2대 이상 자전거의 나란히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자전거 나란히 통행'은 별도의 허용 노면표시(333)가 있는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문제의 자전거횡단도 표시는 자전거의 횡단 방법을 안내하는 것으로, 도로 주행 방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