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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ải thich nao đung về biển báo an toàn s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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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횡단보도 전 50미터에서 60미터 노상에 설치, 필요할 경우에는 10미터에서 20미터를 더한 거리에 추가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주의표지입니다. 운전자는 이 표지를 보면 곧 횡단보도가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설명

1. Biểu thị phía trước có khu vực phân vùng an toàn.

잘못된 설명입니다. '안전지대' 표지는 도로 중앙이나 우측에 설치된 지시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15)로, 차량 진입이 금지된 구역을 알립니다. 문제의 표지는 보행자 횡단을 예고하는 주의표지이므로 안전지대와는 다릅니다.

2. Biểu thị khu vực xe ô tô phải nhường đường cho các phương tiện khác.

잘못된 설명입니다. '차가 양보'해야 하는 장소에는 역삼각형 모양의 '양보' 규제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28)가 설치됩니다. 문제의 마름모꼴 표지는 위험을 미리 알리는 '주의표지'로, 특정 행위를 강제하는 규제표지와는 기능이 다릅니다.

3. Biểu thị có lối sang đường ở phía trước.

정확한 설명입니다. 이 표지는 '횡단보도' 주의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132)입니다. 횡단보도가 나타나기 전방 50~120m 지점에 설치되어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줍니다. 이 표지를 보면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보호에 대비해야 합니다.

4. Biểu thị khu vực có thể đỗ xe.

잘못된 설명입니다. '주차' 가능 장소는 파란색 사각형 바탕에 'P'가 표시된 지시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19)로 알립니다. 오히려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에는 주차가 금지(도로교통법 제32조 제5호)되므로, 이 표지는 주차 금지 구역이 가까움을 암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