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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횡단보도표시(노면표시 529) 횡단보도 전 50미터에서 60미터 노상에 설치, 필요할 경우에는 10미터에서 20미터를 더한 거리에 추가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위에 그려진 다이아몬드 표시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예고하는 노면표시입니다. 운전자는 이 표시를 발견하면 즉시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중요한 사전 경고 신호입니다.

설명

1. 전방에 안전지대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오답입니다. 안전지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황색 빗금으로 표시되며,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진입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다이아몬드 표시는 횡단보도를 예고하는 것으로, 안전지대와는 그 형태와 의미가 다릅니다.

2. 차가 양보하여야 할 장소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오답입니다. 차가 양보해야 할 장소는 역삼각형 모양의 '양보' 노면표시로 별도로 표시됩니다. 다이아몬드 표시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니 감속하고 주의하라는 '예고'의 의미이며, 직접적인 양보 지시와는 다릅니다.

3.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정답입니다. 이 표시는 '횡단보도 예고표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529에 따라 횡단보도 전방 50~60m에 설치하여 운전자가 미리 속도를 줄여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안전 장치입니다.

4. 주차할 수 있는 장소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오답입니다. 주차할 수 있는 장소는 보통 흰색 실선으로 주차 구획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주차가 금지되므로, 이 표시 주변에서는 주차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