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횡단보도표시(노면표시 529) 횡단보도 전 50미터에서 60미터 노상에 설치, 필요할 경우에는 10미터에서 20미터를 더한 거리에 추가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횡단보도 예고표시'입니다. 운전자는 이 표시를 보면 미리 속도를 줄여 보행자 보호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사전 경고 신호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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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방에 안전지대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안전지대는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곳으로, 황색 실선 안에 빗금이 그려진 형태로 표시됩니다. 문제의 다이아몬드 표시는 횡단보도를 예고하는 것으로 안전지대 표시와는 명확히 다릅니다. |
2. 차가 양보하여야 할 장소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차가 양보해야 할 장소는 역삼각형 모양의 '양보' 노면표시로 알려줍니다. 이 표시는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이아몬드 표시는 양보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3.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횡단보도 예고 표시(529)'로, 횡단보도 전방 50~60m에 설치됩니다. 운전자에게 보행자 횡단 가능성을 미리 알려 감속을 유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안전표지입니다. |
4. 주차할 수 있는 장소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주차할 수 있는 장소는 흰색 실선으로 된 '주차구획선'으로 표시됩니다. 문제의 다이아몬드 표시는 주차 가능 여부와 관련이 없으며, 전방의 위험 또는 시설을 예고하는 주의·경고의 의미를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