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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횡단보도표시(노면표시 529) 횡단보도 전 50미터에서 60미터 노상에 설치, 필요할 경우에는 10미터에서 20미터를 더한 거리에 추가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횡단보도 예고표시'입니다. 운전자는 이 표시를 보면 미리 속도를 줄여 보행자 보호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사전 경고 신호입니다.

설명

1. 전방에 안전지대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안전지대는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곳으로, 황색 실선 안에 빗금이 그려진 형태로 표시됩니다. 문제의 다이아몬드 표시는 횡단보도를 예고하는 것으로 안전지대 표시와는 명확히 다릅니다.

2. 차가 양보하여야 할 장소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차가 양보해야 할 장소는 역삼각형 모양의 '양보' 노면표시로 알려줍니다. 이 표시는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이아몬드 표시는 양보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3.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횡단보도 예고 표시(529)'로, 횡단보도 전방 50~60m에 설치됩니다. 운전자에게 보행자 횡단 가능성을 미리 알려 감속을 유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안전표지입니다.

4. 주차할 수 있는 장소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주차할 수 있는 장소는 흰색 실선으로 된 '주차구획선'으로 표시됩니다. 문제의 다이아몬드 표시는 주차 가능 여부와 관련이 없으며, 전방의 위험 또는 시설을 예고하는 주의·경고의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