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ải thích nào không đúng với biển báo an toàn s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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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고원식횡단보도표시(노면표시 533)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임을 표시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 해설

"모든"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게 원리예요. 고원식 횡단보도는 도로면을 띄워 올린 횡단보도라 빠른 길에 함부로 설치할 수 없거든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노면표시 533)은 고원식 횡단보도를 '제한속도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만 설치하도록 못 박아두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모든 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는 범위 과장 함정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높이 10cm는 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지침에 실제 규정된 값이라 맞는 설명이에요
같은 원리로
  •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든 도로에 지정한다" → 오답
  • "노인보호구역 표지는 어디든 설치 가능" → 오답
  • '모든·언제나·전부' 같은 전칭어가 붙으면 거의 오답
💡 시험팁

보기 속 '모든·언제나·전부'에 동그라미 치고 우선 후보로 의심하세요. 실제 운전에서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만나면 이미 30km/h 이하 구간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미리 속도를 줄여 부드럽게 넘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