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임을 표시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예고하여 운전자가 미리 속도를 줄이도록 안내합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모든 도로가 아닌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의 속도 제한이 필요한 특정 도로에만 설치되므로, '모든 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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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raised crosswalk is present in the area. 맞는 설명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주의표지(129번)에 따라, 전방에 과속방지턱과 통합된 형태의 '고원식 횡단보도'가 있음을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안전표지입니다. 운전자는 이 표지를 보면 감속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2. A crosswalk shaped like a block-ladder and speed bump with a height of 10cm. 맞는 설명입니다. 이는 표지가 알리는 대상인 '고원식 횡단보도'의 실제 규격을 설명합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고원식 횡단보도는 일반적인 과속방지턱과 같이 높이 10cm, 사다리꼴 모양으로 제작되어 차량의 감속을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
3. A sign that can be installed to caution drivers. 맞는 설명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주의표지'의 일종입니다. 주의표지는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 운전자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
4. These markings can be installed on all roads. 틀린 설명이며, 문제의 정답입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차량의 속도를 강제로 낮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통 정온화 시설'입니다. 따라서 고속 주행이 필요한 간선도로나 고속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주로 제한속도 30km/h 이하의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도로 등에 설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