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고원식횡단보도표시(노면표시 533)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임을 표시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알리며, 보행자 보호를 위해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만 설치됩니다. 따라서 모든 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운전자는 이 표지를 보면 반드시 서행해야 합니다.
설명 |
---|
1. 고원식횡단보도 표시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해당 노면표시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의 기능을 결합한 '고원식횡단보도'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표시 일련번호 533에서 이 표지판의 명칭을 '고원식횡단보도표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볼록 사다리꼴과 과속방지턱 형태로 하며 높이는 10cm로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횡단보도 부분을 도로면보다 높게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과속방지턱과 같은 볼록한 사다리꼴 형태로, 높이는 10cm를 표준으로 합니다. |
3.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물리적으로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지점에 주로 설치됩니다. |
4. 모든 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5. 개별기준'의 노면표시(일련번호 533)에 따르면, 고원식횡단보도 표시는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나 간선도로 등 모든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