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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고원식횡단보도표시(노면표시 533)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임을 표시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알리며, 보행자 보호를 위해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만 설치됩니다. 따라서 모든 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운전자는 이 표지를 보면 반드시 서행해야 합니다.

설명

1. 고원식횡단보도 표시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해당 노면표시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의 기능을 결합한 '고원식횡단보도'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표시 일련번호 533에서 이 표지판의 명칭을 '고원식횡단보도표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볼록 사다리꼴과 과속방지턱 형태로 하며 높이는 10cm로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횡단보도 부분을 도로면보다 높게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과속방지턱과 같은 볼록한 사다리꼴 형태로, 높이는 10cm를 표준으로 합니다.

3.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물리적으로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지점에 주로 설치됩니다.

4. 모든 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5. 개별기준'의 노면표시(일련번호 533)에 따르면, 고원식횡단보도 표시는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나 간선도로 등 모든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