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고원식횡단보도표시(노면표시 533)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임을 표시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의 기능을 합친 고원식 횡단보도 표시입니다. 모든 도로가 아닌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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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원식횡단보도 표시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 노면표시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의 기능을 통합한 '고원식 횡단보도'를 나타냅니다. 운전자는 이 표지를 보면 차량 속도를 줄여 보행자를 보호하고 부드럽게 통과해야 합니다. |
2. 볼록 사다리꼴과 과속방지턱 형태로 하며 높이는 10cm로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고원식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의 형태를 따르며 높이는 10c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감속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3.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물리적으로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많고 안전 확보가 필요한 곳에 설치됩니다. |
4. 모든 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533-3 고원식 횡단보도 표시' 설치 기준에 따르면, 이 표시는 모든 도로가 아닌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