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서행표시(노면표시 520번).
정차.주차금지 표시(노면표시 516번).
어린이보호구역표시(노면표시 536번).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사진 속 지그재그 노면표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반드시 서행해야 함을 알리는 안전표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간과 요일에 관계없이 항상 주정차가 금지되며,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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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is is a school zone. You are not allowed to park in this area or idle along the sidewalk to drop off or pick up children.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시야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원칙적으로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됩니다. 잠시 정차하는 행위도 아이들이 갑자기 차 사이에서 나타나는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
2. This is a pedestrian crossing in the school zone. You must reduce speed ahead. 횡단보도 예고표시(마름모)는 서행의무를 포함하지만, 사진의 지그재그 노면표시는 '서행'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더 강력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표시에 따라 서행하는 것이 더 정확한 운전 행동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
3. This is a school zone and you must drive with caution to watch out for children. The zigzag lines instruct drivers to slow down. 정답입니다. 지그재그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서행'을 지시하는 안전표지(520번)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속도를 줄여야 함을 명확히 알립니다. |
4. It is possible to briefly stop in a school zone regardless of whether it is time-regulated or not.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는 시간제 운영이 아닌 24시간 전면 적용됩니다. 이는 주말이나 공휴일, 늦은 밤이라도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