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서행표시(노면표시 520번).
정차.주차금지 표시(노면표시 516번).
어린이보호구역표시(노면표시 536번).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사진 속 지그재그 노면표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반드시 서행해야 함을 알리는 안전표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간과 요일에 관계없이 항상 주정차가 금지되며,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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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是儿童保护区,不能驻车,但是能停车,所以可在路边短暂停车接孩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시야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원칙적으로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됩니다. 잠시 정차하는 행위도 아이들이 갑자기 차 사이에서 나타나는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
2. 儿童保护区内有人行横道预告标志,所以应当提前慢行。 횡단보도 예고표시(마름모)는 서행의무를 포함하지만, 사진의 지그재그 노면표시는 '서행'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더 강력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표시에 따라 서행하는 것이 더 정확한 운전 행동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
3. 是儿童保护区,应当注意儿童和婴幼儿的安全,看到锯齿形路面标志,应当慢 行。 정답입니다. 지그재그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서행'을 지시하는 안전표지(520번)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속도를 줄여야 함을 명확히 알립니다. |
4. 无论儿童保护区是否按时间制运营,都可以暂时停车。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는 시간제 운영이 아닌 24시간 전면 적용됩니다. 이는 주말이나 공휴일, 늦은 밤이라도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