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서행표시(노면표시 520번), 정차․주차금지 표시(노면표시 516번), 어린이 보호구역표시(노면표시 536번),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그재그 노면표시는 운전자의 서행을 의무화하는 중요한 안전 표시입니다.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위험이 높은 곳이므로, 지그재그 노면표시를 보면 반드시 속도를 줄여 서행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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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是儿童保护区,不能驻车,但是能停车,所以可在路边短暂停车接孩子。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차는 물론 정차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잠시 정차한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갑자기 나타나는 어린이를 보지 못하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8호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
2. 儿童保护区内有人行横道预告标志,所以应当提前慢行。 오답입니다. 그림에 표시된 지그재그 노면표시는 그 자체로 '서행'을 지시하는 안전표지입니다. 횡단보도가 가까이 있음을 예고하는 기능도 있지만, 이 표시의 직접적인 의무는 서행입니다. 횡단보도 예고표시는 다이아몬드 형태로 별도로 존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2의 520) |
3. 是儿童保护区,应当注意儿童和婴幼儿的安全,看到锯齿形路面标志,应当慢 行。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표시(536번)와 '지그재그 노면표시'(서행표시 520번)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조합입니다. 이 표시들은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비하여 운전자가 충분히 감속하고 주변을 살피며 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
4. 无论儿童保护区是否按时间制运营,都可以暂时停车。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는 어린이의 주 통행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엄격하게 적용되며, 시간과 관계없이 잠시 정차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구간에 한해 정해진 시간에만 허용될 수 있으나, 이는 별도의 보조표지로 명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