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서행표시(노면표시 520번), 정차․주차금지 표시(노면표시 516번), 어린이 보호구역표시(노면표시 536번),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그재그 노면표시는 운전자의 감속을 유도하여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기 위한 서행 표시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지하고 지그재그 표시에 따라 서행해야 한다는 3번이 정답입니다.
설명 |
---|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주차는 불가하나 정차는 가능하므로 짧은 시간 길가장 자리에 정차하여 어린이를 태운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에 따라 주차는 물론 정차도 절대 금지된 구역입니다. 정차된 차 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나는 위험을 막기 위해 잠시 정차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예고표시가 있으므로 미리 서행해야 한다. 오답입니다. 지그재그 표시는 '서행'을 의미하는 노면표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20번)입니다. 횡단보도를 예고하는 표시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두 표시는 명확히 다릅니다. 표지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어린이 및 영유아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지그ㅇㅇ재그 노면표시에 의하여 서행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사진의 표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며, 지그재그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520번 '서행표시'에 해당합니다. 운전자는 이 표지를 보면 반드시 속도를 줄여 어린이의 안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
4.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간제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잠시 정차는 가능하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시간과 관계없이 항상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린이의 안전은 특정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시간이 있다면 별도의 보조표지가 반드시 함께 설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