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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노면표시에 따른 운전행동으로 맞는 것은?
다음과 같은 노면표시에 따른 운전행동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서행표시(노면표시 520번), 정차․주차금지 표시(노면표시 516번), 어린이 보호구역표시(노면표시 536번),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그재그 노면표시는 운전자의 감속을 유도하여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기 위한 서행 표시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지하고 지그재그 표시에 따라 서행해야 한다는 3번이 정답입니다.

설명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주차는 불가하나 정차는 가능하므로 짧은 시간 길가장 자리에 정차하여 어린이를 태운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에 따라 주차는 물론 정차도 절대 금지된 구역입니다. 정차된 차 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나는 위험을 막기 위해 잠시 정차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예고표시가 있으므로 미리 서행해야 한다.

오답입니다. 지그재그 표시는 '서행'을 의미하는 노면표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20번)입니다. 횡단보도를 예고하는 표시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두 표시는 명확히 다릅니다. 표지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어린이 및 영유아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지그ㅇㅇ재그 노면표시에 의하여 서행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사진의 표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며, 지그재그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520번 '서행표시'에 해당합니다. 운전자는 이 표지를 보면 반드시 속도를 줄여 어린이의 안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간제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잠시 정차는 가능하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시간과 관계없이 항상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린이의 안전은 특정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시간이 있다면 별도의 보조표지가 반드시 함께 설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