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노면표시에 따른 운전행동으로 맞는 것은?
다음과 같은 노면표시에 따른 운전행동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서행표시(노면표시 520번), 정차․주차금지 표시(노면표시 516번), 어린이 보호구역표시(노면표시 536번),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지그재그 노면표시는 "서행하라"는 지시예요. 횡단보도 예고(마름모)와 모양이 달라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노면표시 520번이 지그재그=서행표시예요. 운전자의 시각을 흔들어 속도를 줄이게 만들어요. 어린이 보호구역(536번)과 함께 그려지면 감속+주변 살핌이 정답 동작이에요.

그래서 답은 ③번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서행표시 조합을 읽고 감속하며 주변을 살피는 게 맞아요.

🔍 오답 분석
  • ①·④: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잠깐 태우는 정차도 도로교통법 제32조 8호로 원칙 금지예요. 운영시간(보통 08~20시)과 무관해요
  • ②: 횡단보도 예고는 다이아몬드(◇◇) 모양이라 지그재그와 달라요
같은 원리로
  • 마름모 두 개 → 30~50m 앞 횡단보도 예고
  •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08:00-20:00" 보조표지 → 그 시간대 속도제한·주정차금지 강하게 적용
💡 시험팁

지그재그=서행, 마름모=횡단보도 예고로 분리해 외우세요. 실제 운전에서는 보호구역 진입 즉시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는 습관을 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