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서행표시(노면표시 520번), 정차․주차금지 표시(노면표시 516번), 어린이 보호구역표시(노면표시 536번),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그재그 노면표시는 운전자의 서행을 의무화하는 중요한 안전 표시입니다.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위험이 높은 곳이므로, 지그재그 노면표시를 보면 반드시 속도를 줄여 서행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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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주차는 불가하나 정차는 가능하므로 짧은 시간 길가장 자리에 정차하여 어린이를 태운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차는 물론 정차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잠시 정차한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갑자기 나타나는 어린이를 보지 못하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8호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예고표시가 있으므로 미리 서행해야 한다. 오답입니다. 그림에 표시된 지그재그 노면표시는 그 자체로 '서행'을 지시하는 안전표지입니다. 횡단보도가 가까이 있음을 예고하는 기능도 있지만, 이 표시의 직접적인 의무는 서행입니다. 횡단보도 예고표시는 다이아몬드 형태로 별도로 존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2의 520) |
3.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어린이 및 영유아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지그ㅇㅇ재그 노면표시에 의하여 서행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표시(536번)와 '지그재그 노면표시'(서행표시 520번)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조합입니다. 이 표시들은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비하여 운전자가 충분히 감속하고 주변을 살피며 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
4.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간제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잠시 정차는 가능하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는 어린이의 주 통행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엄격하게 적용되며, 시간과 관계없이 잠시 정차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구간에 한해 정해진 시간에만 허용될 수 있으나, 이는 별도의 보조표지로 명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