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y định và cách lái xe an toàn nào là không đúng với thiết bị di chuyển cá nhân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운전자 준수사항) 제9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0항 개인형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3조의3(개인형이동장치의 승차정원)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 승차정원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 승차정원 2명
운전선생 자체 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으로 콕 집어둔 것만' 들어간다는 게 핵심이에요. 보기 3번이 자연스럽게 읽혀서 많이 놓치는 함정이에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 ① 전동킥보드
- ② 전동이륜평행차
-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페달 없이 모터만으로 가는 자전거)
이 세 가지로만 한정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전동휠·전동스쿠터 등'까지 슬쩍 끼워 넣은 보기는 법령에 없는 항목을 추가한 거.
'등(等)·포함한다'로 범위를 부풀린 보기를 우선 의심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전동킥보드 2인 탑승은 범칙금 대상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충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