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下列关于个人代步工具的有关规定和安全驾驶方法的说法中,错误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운전자 준수사항) 제9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0항 개인형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3조의3(개인형이동장치의 승차정원)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 승차정원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 승차정원 2명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포함하지만 전기자전거는 제외됩니다.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은 1인이며, 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반드시 켜야 합니다.

설명

1. 驾驶人在夜晚驾车时,应当打开前照灯和尾灯。

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라 야간 도로통행 시 전조등과 미등을 켜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정확한 내용입니다.

2. 在个人代步工具中,电动滑板车的核载人数是1人,因此不得搭乘2人。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서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인 탑승은 법령 위반이므로 이 선택지는 올바른 내용입니다.

3. 个人代步工具包括电动两轮平衡车、电动滑板车、电动自电动轻便摩托车行车、电动独轮平衡车、电动轻便摩托车等适合单 人移动出行的移动工具。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정하되, 전동휠과 전동스쿠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선택지는 부정확합니다.

4. 只有依靠电动机的动力才可以移动的自行车的核载人数是2人。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전기자전거)의 승차정원은 2인입니다. 이는 정확한 법령 내용이므로 올바른 선택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