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운전자 준수사항) 제9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0항 개인형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3조의3(개인형이동장치의 승차정원)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 승차정원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 승차정원 2명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포함하지만 전기자전거는 제외됩니다.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은 1인이며, 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반드시 켜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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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라 야간 도로통행 시 전조등과 미등을 켜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정확한 내용입니다. |
2. 개인형 이동장치 중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인이므로 2인이 탑승하면 안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서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인 탑승은 법령 위반이므로 이 선택지는 올바른 내용입니다. |
3.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이륜평행차,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전동스쿠터 등 개인이 이동하기에 적합한 이동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정하되, 전동휠과 전동스쿠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선택지는 부정확합니다. |
4.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승차정원은 2인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전기자전거)의 승차정원은 2인입니다. 이는 정확한 법령 내용이므로 올바른 선택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