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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정과 안전한 운전방법으로 틀린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운전자 준수사항)제9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0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 정원을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 승차정원 1명, 전동기의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 승차정원 2명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포함하지만 전기자전거는 제외됩니다.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은 1인이며, 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반드시 켜야 합니다.

설명

1.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야 한다.

1번은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야간 통행 시 전조등과 미등 등 등화 점등이 의무이므로 올바른 내용입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 중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인이므로 2인이 탑승하면 안된다.

2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전동킥보드 승차정원을 1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2인 이상 탑승은 안전규정 위반입니다.

3.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이륜평행차,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전동스쿠터 등 개인이 이동하기에 적합한 이동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3번은 전기자전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지 않아, 이 선택지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4.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승차정원은 2인이다.

4번은 전동기의 힘만으로 이동하는 자전거도 승차정원은 1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2인은 잘못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