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정과 안전한 운전방법으로 틀린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운전자 준수사항) 제9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0항 개인형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3조의3(개인형이동장치의 승차정원)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 승차정원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 승차정원 2명

운전선생 자체 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으로 콕 집어둔 것만' 들어간다는 게 핵심이에요. 보기 3번이 자연스럽게 읽혀서 많이 놓치는 함정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 ① 전동킥보드
  • ② 전동이륜평행차
  •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페달 없이 모터만으로 가는 자전거)

세 가지로만 한정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전동휠·전동스쿠터 등'까지 슬쩍 끼워 넣은 보기는 법령에 없는 항목을 추가한 거.

🔍 오답 분석
  • ④ 전기자전거 정원 2인 — 어색해 보이지만, 모터 단독 주행형 기준으로 시행규칙 제33조의3에서 정원 2명으로 명시
같은 원리로
  • '개인형 이동장치는 모든 1인용 전동 이동수단을 포함한다' → 틀린 보기
  • '전동킥보드 정원 2인' → 1인이 맞음
💡 시험팁

'등(等)·포함한다'로 범위를 부풀린 보기를 우선 의심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전동킥보드 2인 탑승은 범칙금 대상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충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