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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정과 안전한 운전방법으로 틀린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운전자 준수사항)제9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0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 정원을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 승차정원 1명, 전동기의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 승차정원 2명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밤에 전조등과 미등을 켜는 것 외에도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는 방법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 1번은 등화 장치 작동만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법규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1.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밤에 운행 시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등화 장치 작동 외에 발광장치 착용도 허용되므로 '켜야 한다'고 단정 지은 것은 틀립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 중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인이므로 2인이 탑승하면 안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2인 이상이 탑승하면 조향이 불안정해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져 매우 위험하므로, 승차정원 초과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3.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이륜평행차,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전동스쿠터 등 개인이 이동하기에 적합한 이동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이상 운행 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정의합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4.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승차정원은 2인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르면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승차정원은 2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승차정원이 1명인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와는 구분되는 규정이므로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