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운전자 준수사항)제9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0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 정원을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 승차정원 1명, 전동기의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 승차정원 2명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는 야간 운행 시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전조등과 미등을 켜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을 '반드시 켜야 한다'고 한정한 1번 선택지가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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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야 한다.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이므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은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화만 켜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2. 개인형 이동장치 중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인이므로 2인이 탑승하면 안된다. 이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2인이 탑승하면 무게중심이 불안정하고 제동이 어려워 매우 위험하므로 동승자 탑승은 금지됩니다. |
3.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이륜평행차,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전동스쿠터 등 개인이 이동하기에 적합한 이동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며, 여기에 언급된 이동수단들이 포함됩니다. |
4.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승차정원은 2인이다. 이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달리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승차정원은 2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조적으로 2인 탑승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