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노면표시516의3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에서 신속한소방 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정차․주차금지를 표시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위의 적색 노면표시는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 구역을 의미하며, 긴급상황 시 소방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구역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일반 과태료보다 2배 높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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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Đánh dấu khu vực mép đường phân chia đường cho xe và vỉa hè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길가장자리 구역은 일반적으로 흰색 실선으로 표시됩니다. 적색 노면표시는 소방시설 구역을 의미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2. Hạn chế chuyển làn đường 차로 변경을 제한하는 노면표시는 주로 흰색이나 황색 실선으로 표시됩니다. 적색 노면표시는 소방시설 구역을 나타내므로, 차로 변경 제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3. Đánh dấu khu vực phải bảo vệ người đi bộ 보행자 보호구역, 특히 횡단보도는 흰색 사선으로 표시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에 적색 포장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문제의 적색 노면표시는 소방시설을 의미합니다. |
4. Đánh dấu khu vực đã được lắp đặt các phương tiện chữa cháy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노면표시 516의3'에 따라 적색 노면표시는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의 주정차 금지 구역을 표시합니다. 화재 시 신속한 소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표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