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노면표시516의3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에서 신속한소방 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정차․주차금지를 표시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위의 적색 노면표시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구역을 의미하며, 긴급상황 시 소방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됩니다.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표시이므로 반드시 비워두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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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Đánh dấu khu vực mép đường phân chia đường cho xe và vỉa hè 차도와 보도를 구획하는 길가장자리 구역은 보통 흰색 실선으로 표시합니다. 적색 노면표시는 소방시설 구역을 의미하므로 이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505번(길가장자리구역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Hạn chế chuyển làn đường 차로 변경을 제한하는 노면표시는 흰색 또는 황색의 실선입니다. 적색 노면표시는 차로 변경 제한과는 관련이 없으며, 소방시설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차선 관련 규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3. Đánh dấu khu vực phải bảo vệ người đi bộ 보행자 보호구역은 어린이 또는 노인 보호구역 표지판과 함께 도로 전체가 적색으로 포장되기도 하지만, 문제의 적색 노면표시 자체는 소방시설 구역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것입니다. 횡단보도는 흰색 사선으로 표시됩니다. |
4. Đánh dấu khu vực đã được lắp đặt các phương tiện chữa cháy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5. 개별기준, 노면표시 516-3에 따르면, 이 적색 노면표시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임을 알립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