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
노면표시516의 3.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에서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정차.주차금지를 표시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위의 적색 노면표시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구역을 의미합니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신속하게 접근하여 소방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 구역에는 잠시라도 차를 세우면 안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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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表示划分车道和人行道的路边区域。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길가장자리구역선은 보통 흰색 실선으로 표시합니다. 사진의 적색 노면표시는 소방시설 보호를 위한 것으로, 길가장자리 구역 표시와는 목적과 색상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5-504) |
2. 限制车辆变更车道。 차의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표시는 흰색 또는 황색 실선으로 표시합니다. 적색 노면표시는 진로 변경과는 관련이 없으며, 소방시설 주변의 주정차를 금지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표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5-506) |
3. 表示应当保护行人的区域。 보행자 보호 구역,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는 적갈색 포장으로 전체적인 구역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사진과 같은 적색 노면표시는 소방시설을 의미합니다. 보행자 횡단보도는 흰색 사선으로 표시됩니다. |
4. 表示设有消防设施等的区域。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색 노면표시는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표시입니다.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5-516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