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노면표시516의3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에서 신속한소방 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정차․주차금지를 표시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위의 적색 노면표시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구역을 의미하며, 긴급상황 시 소방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됩니다.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표시이므로 반드시 비워두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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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도와 보도를 구획하는 길가장자리 구역을 표시하는 것 차도와 보도를 구획하는 길가장자리 구역은 보통 흰색 실선으로 표시합니다. 적색 노면표시는 소방시설 구역을 의미하므로 이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505번(길가장자리구역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차의 차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차로 변경을 제한하는 노면표시는 흰색 또는 황색의 실선입니다. 적색 노면표시는 차로 변경 제한과는 관련이 없으며, 소방시설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차선 관련 규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3.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구역을 표시하는 것 보행자 보호구역은 어린이 또는 노인 보호구역 표지판과 함께 도로 전체가 적색으로 포장되기도 하지만, 문제의 적색 노면표시 자체는 소방시설 구역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것입니다. 횡단보도는 흰색 사선으로 표시됩니다. |
4.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구역을 표시하는 것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5. 개별기준, 노면표시 516-3에 따르면, 이 적색 노면표시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임을 알립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